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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말벌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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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 결렬로 인한 연차 갯수?

2019.05.02 ~ 2021.07.08 퇴사예정입니다.

질문 1.

2021.05 연봉협상 결렬로 인해 21.05 ~21.07 의 월급은 협상 전 금액으로 지급받는것으로 아는데 저 3개월 기간의 추가 소급 요청은 가능하나요?

질문 2.

2021년 연차갯수가 15개 지급되는것으로 아는데

제 상황같은경우 21.07까지 쓸 수 있는 연차갯수는 몇개 인가요? 중도퇴사자의 경우 21년기준으로 갯수가 궁금하고 만약 남은 연차횟수가 있다면 연차수당에 지급에 관해서도 궁금합니다.

질문 3.

연봉협상 실패로 퇴직시기는 구두로 5월까지로 말을 하였는데 갑작스러운 공백이 부담되어 퇴직시기를 7월첫째주 까지는 근무하여야 할거 같은데 다시 조정 가능한가요? 사직서는 아직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질문 4.

외적인 질문인데 입사 당시 퇴직금은 다달이 적금형식으로 쌓여 퇴직시 지급될꺼라고 했고 개인이 중간정산 요청을 하면 지급해주겠다고 하는데 퇴직적금은 개인적으로 모으시는지 모르겠지만 따로 저한테 조회되거나 알림은 없는데 결과적으로 퇴직 시 정상적인 퇴직금만 지급 받으면 문제없는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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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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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봉협상이 결렬되었다면 이전연봉을 기준으로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2021년도에 이미 15개의 연차가 발생하였으므로 이후 언제 퇴사하든 15개를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이부분은 회사와 협의하시어 정하시면 됩니다.

    4. 네 퇴직연금 가입이 아닌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적립하는 경우 실제 퇴사기준 산정된 법정퇴직금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봉협상이 결렬되었다고 하면 연봉인상이 되지 않았다는 것인데, 소급하여 인상될 수 있냐는 질문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2. 1년간 80% 출근 시 2021년 5월 2일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는 15일이며,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15일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3. 사직의 의사표시는 "구두"로도 가능하므로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경우 이를 철회하려면 사용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4.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이라면, 퇴직 시 IRP계좌로 지급되며, 단순히 회사에서 적립하고 있는 것이라면 퇴직 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

    2019.05.02 ~ 2020.05.01 - 11개의 연차 발생

    2020.05.02 ~ 2021.05.01 - 15개의 연차 발생

    2021.05.02이 되는 시점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연차촉진 혹은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현재 총 41개의 연차가 발생하였습니다.

    [근무기간]

    퇴직기간을 정했기 때문에 7월까지 근무를 위해서는 사용자와 합의를 보셔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의 임금을 그 기간의 월력상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 평균임금 = (마지막 3개월 임금 총액) ÷ (마지막 3개월 일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x (재직일수 / 365 * 30)

    본봉 외에 지급받는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등 임금성을 지닌 항목 포함)도 3/12를 곱한 후 평균임금에 합산합니다.

    위 계산대로 퇴직금을 지급받았다면 퇴직금에 관해서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직하기 전에 연봉계약이 확정되면 소급이 가능합니다.

    2. 2021년 5월 2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연차휴가를 퇴직시까지 사용하지 않을 경우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3. 퇴직시기를 구두로 말한 것도 사직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으므로 기간을 연장하려면 회사측과 합의해야 합니다.

    4. 사용자는 퇴직금을 적립할 의무는 없습니다. 퇴직시 지급하기만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하는 경우 최대 11일이 지급됩니다.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에는 15일이 지급됩니다.

    3.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에는 16일이 지급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 1.

    2021.05 연봉협상 결렬로 인해 21.05 ~21.07 의 월급은 협상 전 금액으로 지급받는것으로 아는데 저 3개월 기간의 추가 소급 요청은 가능하나요?

    연봉체결의 내용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소급적용도 합의했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질문 2.

    2021년 연차갯수가 15개 지급되는것으로 아는데

    선생님은 전체 기간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발생하니 미사용분을 사용하고 퇴사하거나, 연차수당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연차휴가 최대 41개 발생합니다.

    2019.05.02 ~ 2021.07.08 퇴사예정입니다.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

    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

    2) 입사 1년후(2020.05.02)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

    3) 입사 2년후(2021.05.02)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

    질문 3.

    연봉협상 실패로 퇴직시기는 구두로 5월까지로 말을 하였는데 갑작스러운 공백이 부담되어 퇴직시기를 7월첫째주 까지는 근무하여야 할거 같은데 다시 조정 가능한가요? 사직서는 아직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사직서 제출하지 않으셨으면 당사자간 합의하시면 될 것입니다.

    사직서를 원하는 날짜로 제출하세요.

    질문 4.

    외적인 질문인데 입사 당시 퇴직금은 다달이 적금형식으로 쌓여 퇴직시 지급될꺼라고 했고 개인이 중간정산 요청을 하면 지급해주겠다고 하는데 퇴직적금은 개인적으로 모으시는지 모르겠지만 따로 저한테 조회되거나 알림은 없는데 결과적으로 퇴직 시 정상적인 퇴직금만 지급 받으면 문제없는것일까요?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일반 퇴직금제도입니다.

    퇴직시점에 일괄받으시기 바랍니다. 최종 3개월 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중간정산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021.05 연봉협상 결렬로 인해 21.05 ~21.07 의 월급은 협상 전 금액으로 지급받는것으로 아는데 저 3개월 기간의 추가 소급 요청은 가능하나요?

    임금협상이 결렬된이후 그에 이의제기하지않고 그대로 근무했다면 동결처리에 동의한것으로 보이는바, 소급처리 어렵습니다.

    2. 2021년 연차갯수가 15개 지급되는것으로 아는데 제 상황같은경우 21.07까지 쓸 수 있는 연차갯수는 몇개 인가요?

    입사일기준으로 21.5.2일에 15개 발생합니다. 전년도 출근율 기준이므로 퇴사시점까지 15개사용가능합니다.

    3.연봉협상 실패로 퇴직시기는 구두로 5월까지로 말을 하였는데 갑작스러운 공백이 부담되어 퇴직시기를 7월첫째주 까지는 근무하여야 할거 같은데 다시 조정 가능한가요? 사직서는 아직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퇴사의사를 밝힌 이후 사업주 승낙했다면 5월말일자로 해지효력발생합니다. 사업주의 별도의 연장가능의사를 말한 경우가 아니라면

    조정어렵습니다.

    4.외적인 질문인데 입사 당시 퇴직금은 다달이 적금형식으로 쌓여 퇴직시 지급될꺼라고 했고 개인이 중간정산 요청을 하면 지급해주겠다고 하는데 퇴직적금은 개인적으로 모으시는지 모르겠지만 따로 저한테 조회되거나 알림은 없는데 결과적으로 퇴직 시 정상적인 퇴직금만 지급 받으면 문제없는것일까요?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적사유가 아닌한 불가하며, 사업주가 개인적으로 적립하여 모은 경우라면 퇴직시 퇴직금 계산방식에 따라

    금액이 맞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