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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재직시 연차? 월차? 발생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에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총 11개)이러한 연차를 미사용 하신경우 질문자님 입사시점 부터 1년이 지나면 수당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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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한번 타먹었었는데 또 신청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를 수급받은 후에 다시 취업을 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시는 경우에는다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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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을 하신다음 조회/발급 탭을 클릭하신후 편리한 연말정산에 들어가셔서 조회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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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도 근로자에 해당합니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닙니다. 다만 형식은 프리랜서이지만 그 실질이 사업주의 지시에 의하여 업무가 이루어지고, 매월 고정급여를 받으며, 출퇴근시간 제한, 복무규정 등이 적용되는 등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정되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로 인정이 되면 연차, 퇴직금 등 노동관계법령이 적용이 됩니다.이 경우 근로자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각종 증거를 수집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카톡상 업무지시 내용, 급여이체내역, 출퇴근대장 등)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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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사업장에서 임원으로 근무를 하셨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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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으로 입사했으나 바로 퇴사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고 질문자님의 사정을 설명한 후 퇴사일자는 협의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입증이 쉽지는 않지만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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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한참전에 미리신청하는것이 문제가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오히려 연차신청일과 연차사용일의 갭이 적으면 문제가 될수는 있어도 질문자님처럼 한달전에 연차신청을 하는 경우에는바람직한 연차신청이고 문제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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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실업급여 대상자는 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를 하셔야지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자진하여 퇴사를 하셨다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은 어렵다고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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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직기간 중 발생한 연차의 경우 질문자님이 소진하고 퇴사하시거나 퇴사후 수당으로 정산을 받으실수도 있습니다.다만 소진하고 퇴사하는 경우와 관련하여 인계인수 등의 중요한 문제가 있으니 사전에 휴가원을 제출하여 회사와협의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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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는 무조건 소멸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여기서 소멸이란 수당으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 수당으로 전환이 되면 사업장에서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 줘야 합니다. 다만 몇년이 지나도퇴사시에 미사용한 연차수당을 전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 이므로 연차휴가 수당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만 수당으로 정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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