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금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목마****
2021. 04. 27. 08:32

아는 지인이 작년초에 일반회사를 퇴사하시고 년말경에 개인식당으로 취업을 하셨어요.

식당에서 연말정산을 한다고 종전근무지자료랑 넘기셨다는데 그 후 지금까지 환급관련해서 말이 없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환급액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개인식당인데 환급일이 다를 수 있을까요?

사장님과 사이가 안 좋으셔서 물어보시기 그렇다 하시네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의 소득에서 급여받을 때 미리 예납적으로 세금을 납부한 후에 연말에 정산을 하는 것으로 개인별로 환급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회사로 환급을 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에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도록 요청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빠른 방법입니다.

2021. 04. 28.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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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세법 제137조에 따른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의한 환급금은, 당해 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가 당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소득세법 제134조제4항 각 호의 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당해 근로소득자에게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정한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사용자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할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5.26. 선고, 2009도2357 판결).

    원칙적으로 연말정산환급금에 관한 대법원의 해석은 상기 내용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7.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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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을 하신다음 조회/발급 탭을 클릭하신후 편리한 연말정산에

      들어가셔서 조회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7.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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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대로라면 회사가 연말정산이 끝나고 지인분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직접연락을 해보시길 권해드리며, 개인적으로 확인하는 방법은 홈텍스 또는 세무서를 방문하셔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7.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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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 제143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①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그 근로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소득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중도에 퇴직한 사람에게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근로소득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하여야 하며,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의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4분기에 지급한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2월 말일을 말한다)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이 제137조의2에 따른 연말정산을 적용받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을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요청한 경우 그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2021. 04. 27.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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