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직중인 근로자라면 회사에 공제서류를 제출하여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이 사정 상 어렵다면, 공제서류 제출 없이 기본공제만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한 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각종 공제를 반영하고 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5월 종합소득세는 공제서류 제출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납세자가 직접 공제여부를 판단하여 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