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월 퇴사자 연말정산 5월 종합소득세
1월30일까지 4대보험 있는 알바를 근무하고
끝나는데
사장님이 연말정산을 개인이 해야할거같다고 말씀해주셨는데
개인이 하능게 맞는건가요 아님 업장에서 해주는건가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하면 되나요?
1월에 하는 연말정산이랑 5월 종합소득세랑 같은건가요???
한번도 안해봐서 모르겠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의 연말정산 시기 전 퇴사하는 경우 2025년 귀속 소득에 대해서는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에 공제서류를 제출하기만 하면 회사에서 진행되었던 연말정산과는 달리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홈택스에서 납세자가 직접 공제여부를 판단하여 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신고하는 경우 연말정산과 결과는 동일하며 불이익은 없습니다.
스스로 신고가 어려운 경우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월 말에 퇴사하면 충분히 회사 측에서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불가능할 경우 5월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자료만 동일하다면 연말정산과 차이는 전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