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과 현직장에서 근무했던 기간을 합해서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직장 간의 공백기간이 3년을 넘지 않으므로 이전직장의 기간도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총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년 미만이므로 질문자님이 50세 이상이면 180일 50세 미만이면 150일치의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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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퇴직금포함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부분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하나, 퇴직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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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및 위장사업장에서의 억울한 퇴사통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해당 회사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인 경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구두로 해고통보하면 해고는 무효입니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5인미만 사업장인 경우라면 사실상 해고에 대해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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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남은 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를 하는 경우 미사용 부분에 대해서는 수당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정확한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20년 12월 28일에 입사하여 2021년 12월 31일까지 근로제공후 퇴사를 하신다면 신규발생 연차 15개중 미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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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해당이 되는지에 대한 궁금증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이전에 실업급여 수급을 하였다 하더라도 다시 취업하여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합니다. 11월 22일에 비자발적 퇴사를 하시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업급여 수급이후 근무 개월수를 보았을때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의 충족이 어려워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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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미만 사업장 1년미만근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올해는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빨간날이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연차대체가 가능합니다.2. 회사에서 임의로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최저기준인 근로기준법을 위반해서는 안됩니다. 근로기준법은 1년간80%이상 출근시 15개의 휴가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회사 임의로 지급하는게 근로기준법 보다 유리하면 유효)3. 내년부터는 30인 미만 사업장도 빨간날이 유급휴일이므로 연차대체는 불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4. 일반 근로일에 연차대체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적법한 연차사용촉진제를 시행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미사용한 연차 발생시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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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4시간 근무 최저 시급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209 + 14 x 1.5 x 4.345(연장) + 1 x 0.5 x 4.345(야간) x 8,720 = 약 264만원 정도 입니다.2. 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첩되기 때문에 2배로 계산을 합니다.3.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으면 내년말까지 60시간의 근로가 가능합니다.4.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귀찮습니다. 그러니 회사에 소급가입을 요청하여 하시는게 더 좋을것 같습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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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지급된 급여 반환요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이미 휴업기간에도 유급으로 보장을 해주기로 소속 직원분들과 이야기를 하신 경우라면나중에 휴업수당의 존재를 이유로 반환요청을 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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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평가관련 부당함이 있는지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통상 회사에서 인사평가를 시행하는 경우 평가결과는 비공개로 합니다. 공개시 많은 부작용이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공개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에 공식적으로 건의를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혼자 건의하기 보다는직장동료와 함께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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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하루 8시간 근무 최저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8 x 5 + 8(주휴시간) + 12(8 x 1.5) x 4.345 x 8,720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약 2,273,304원이 월 최저임금으로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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