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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3개월 마다 재계약 계약직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3개월 단위로 재계약을 하더라도 실제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다만 계약만료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질문자님이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반대로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만료일에 퇴사를 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신청 및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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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도 일년결산후 성과급 을주는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성과급 지급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강제하고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성과급을 지급할지에대해서는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할 문제이므로 병원마다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0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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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으로 근무할 때 국민, 건강보험은 의무가입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의 경우에도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 건강과 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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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아파서 회사그만두면 실업급여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사정이 있고 회사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허용되지 않아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2.20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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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가 되려면 어떤 자격 조건을 갖춰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특별히 전공에 대한 조건은 없습니다. 따라서 어떤 전공이든 노무사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공인노무사 자격증 시험에 합격을 하면 됩니다. 참고로 노무사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미리 어학점수(토익700 또는 지텔프 2급 등)가 필요합니다.
자격증 /
공인노무사 자격증
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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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이전 때문에 멀어져서퇴사 이후 프리랜서 활동하다가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프리랜서 기간은 실업급여 신청과 무관합니다. 정확히 프리랜서로 어느정도 근무를 하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실업급여는 최종직장(근로자로 일한 마지막 직장)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면 됩니다. 따라서아직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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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수습기간 급여삭감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문제 있습니다. 수습기간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명시하여야 합니다. 미작성 상태라면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는게 맞습니다.이미 퇴사하였다면 미작성이 맞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요청과 무관하게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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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전 다쳐 걷는모습이 살짝 저는듯 보입니다 연수윈 청소였는데 해고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당하지 않은 해고로 보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지금이라도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제기하여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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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적 해외 유학생 알바 퇴직금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하여 억지를 쓰는것으로 보입니다. 유학생의 경우 일정 근로시간범위 내로 근로가 제한이 되지만 이를 위반하는 경우 질문자님 뿐만 아니라 회사도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일정 벌금이 있을 수는 있지만 무조건 추방되는것도 아니라고 보입니다. 퇴직금 전액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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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비전임 강사 계약서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무조건 유효한게 아닙니다. 판례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 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동종업계로 볼 수 있다고 보입니다. 계약서의 내용과 무관하게 실제 근로자에 해당하여 1년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계약서에 약정한 내용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지만 회사에서 착오로 잘못 기재한 부분을 입증할수 있다면 당사자가 실제 합의한 금액에 대해서만 임금을 주장할 수 있어 잘못 기재한 부분까지 청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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