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시 연차수당에 4대보험료 공제 퇴직금
8월5일까지 근무 후 퇴사 했는데 미사용 연차가 있어 연차수당으로 받았습니다 근데 4대보험료 등 세금 공제 후 받는건 알았는데 고용보험 상실일이 8월5일로 되는게 맞나요? 연차수당이 보험료 공제가 되면 미사용 연차일 만큼 보험이 가입되는게 아닌건가요?
그리고 당시에는 퇴직금 연차수당을 미사용 연차일 끝나고 2주 뒤에 줄 수 있다고 해서 이번 달에야 받았는데 이것도 정상인가요? 월급 산정일이 1일부터 말일까지라 월급은 이번달에 들어오는게 맞는데 퇴직금과 연차수당은 퇴직일로부터 2주 안으로 받았어야 됐던걸 회사에서 저렇게 말해서 뭐가 뭔지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는게 아닌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고 퇴사하는 것이라면 보험료가 공제된다고 하여
퇴사일이 늦추어지는게 아닙니다. 따라서 실제 퇴사일에 맞춰 4대보험 상실신고가 진행된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퇴직금도 실제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8월 5일까지 근무한 경우 고용보험 상실일은 8월 6일이 맞습니다.
퇴직한 경우 모든 금품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8.5.까지 근무하였으면 퇴사일 및 상실일은 모두 그 다음 날인 8.6.이 됩니다.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및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으로 정산되는 경우, 미사용한 일수만큼 근속기간이나 4대보험 가입기간에 추가되지는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품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정산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