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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매미107
사려깊은매미107

종업원4대보험에 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5인 함박집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근무하는 직원들이 3.3%만 공제하고 월급을 지급하다가

신입직원들 2명이 취업하여 2명에게만 4대보험에 가입하고 기존의 3명의

직원들은 그대로 3.3%만 공제하여 급여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것이 문제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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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원들과 합의가 있더라도 근로자라면 3.3%가 아닌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근로자임에도 3.3%로

    세금처리를 하는것은 불법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당연히 문제됩니다. 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수 없고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하며, 4대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한 때는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