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급여 및 퇴직금등을 사업주가 지급 이행치 않는 행위에 대한 대응법 관련문의
몇개월에 걸친 급여삭감등의 사유로 퇴사한지 반년이 되갑니다.
퇴사후 한달이 지난 시점에서 노동부에 진정을 넣어 삭감되었던 급여+퇴직금의 약 70프로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하여 선 지급 받았습니다.(3개월 초과분)
다만 아직 30프로(퇴직금의 8할) 정도의 금액은 사업주가 직접 지급약속을 7월까지 하였지만, 2개월 정도 지나는 현 시점에 아직도 별도 연락 및 지급이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미지급된 잔액을 이전과 마찬가지로 노동부쪽에 진정을 넣어 진행할 수가 있는지, 아니면 바로 법률적으로 소송등을 통하여 진행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해당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 이미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종결되었으므로 다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노동청에서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법률구조공단에 제출하면 소송을 대행해 줄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전에 제기하였던 진정이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고 취하한 것이 아니라면 다시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지급금을 통하여 받은 금액 이외의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고 사업주의 재산에 강제집행 등을
하여 실현하셔야 합니다. 일정한 경우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소송지원을 해주므로 한번 날을 잡아 법률구조공단에
상담신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진정단계에서 해결될 수 있으므로 노동청에 일단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해결되지 않으면 민사로 제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