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한 사람한테도 임금인상을 적용해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인상 결정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당사자간의 특약이 없는 한 인상된 임금이 적용될 수 없지만 결정일 이후에퇴사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인상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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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에 휴일이 껴 있는 경우 중복지급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우자출산휴가는 유급으로 10일 부여하여야 하며, 이때 10일은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휴일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일은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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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계산방법(휴일급여계산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월 3일에 입사하셨다면 5월 3일부터 5월 말일까지 산정된 급여가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전 250만원 이라면* 2,500,000 x 29 / 31로 계산하여 2,338,709원이 5월 급여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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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시 최저시급으로 계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수당은 통상시급으로 산정하여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근로계약서상 각 수당의 지급규정을 살펴보아야 정확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위에 있는 수당중 잔업수당과 특근수당만 통상임금에서 제외될것으로 보입니다. 입사일로 재정산 한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의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57개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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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관련해서 궁금한점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에 미가입된 상태이고 사업주분이 가입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하여 공단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격확인청구는 인터넷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도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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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시간외수당이 있는데 제 월급대비 수당이 더 작아요.다시산정해달라고 요구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계속근무의사가 있으시면 회사 분위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회사에서 정해놓은 추가수당의 변경을 요구하면질문자님이 굉장히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우선 근무를 하신 후 퇴사하는 과정에서 차액을 청구하는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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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에 휴가를 사용한 사람이 토요일에 근무시 연장근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시 출근한것으로 간주하지만 연장근로시간은 실제 근로한 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여야 하므로 토요일 8시간의 근무를 연장근로로 볼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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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출근하는 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시업시간 이전에 조기출근토록 하여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것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데, 조기출근을 하지않을 경우 임금을 감액하거나 복무위반으로 제재를 가하는 권리의무관계라면 근로시간에 해당될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근로시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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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아르바이트중인데 주휴수당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가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에 결근이 없으며 다음주 근로제공이 예정되어있으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사업주와 매주 15시간 이상을 근무하기로 약정하고 근무일에결근이 없다면 근무시간에 따른 임금 이외에 주휴수당을 산정하여 추가적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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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1일 입사에 4월10일 퇴사하였습니다.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라면 입사시점 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7개이며 이중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서는 퇴사시에 수당으로 정산을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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