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비자 취업 가능 및 문제점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F1은 최근 계절적 근로의 일부가 허용되지만 원칙적으로 취업불가 비자입니다. F2, F5, F6 비자의 경우 취업의 제한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F4비자의 경우 단순노무행위에 대하여는 취업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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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한의원 이고 직원 2명중 1명이 무자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데스크 업무가 아닌 한의사 보조 및 침구실 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관련 조무사 자격이 있어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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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권고사직 처리 안해줘도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제 질문자님 자의로 퇴사하는 것이 아닌 회사의 권유로 위로금을 받고 근로관계를 종료하는것이기 때문에 권고사직으로처리해달라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거절을 하더라도 회사에서 먼저 사직을 권유한 대화내용이나 녹취등을 가지고나오시면 나중에 회사에서 자진퇴사로 처리하더라도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정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개인사정으로 인하여 퇴사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는 작성을 하시면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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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 근로계약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지 않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어도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퇴사통보기간에 별도 정함이 없다면 퇴사 1개월전에만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고 퇴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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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급여 절수당에 관해서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절 수당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일에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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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1년되기 한달 전 해고통보 후 위로금을 준다하는데 실업급여도 같이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위로금과 관련해서는 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협의하여 정하기 나름입니다. 아마 퇴직금을 감안하여 두달치의 급여를 지급하는걸로 보입니다.(지급전에 정확한 액수를 확인하십시요) 그리고 11개월 근무하셨고 권고사직으로 퇴사를하시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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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 신규입사자에게도 건강검진을 제공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강보험공단에서 보내주는 대상자 리스트를 확인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만약 중도입사자가 리스트에 있고 입사시 채용 신체 검사를 이행하였다면 "건강검진 대상자 변경 신청서"를 건강보험 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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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에서 월급삭감에 대한 근로시간단축 요구하는게 부당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 임금 등 근로조건은 회사와 질문자님이 합의하여 정하실 부분입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없는 회사의 임금삭감 요구를 거부하시길 바랍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전 근로조건대로 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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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로 인한 무급휴가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질문자님의 자가격리에 대해 회사에서 무급으로 처리를 하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질문자님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회사는 국민연금공단에 지원금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모르는 경우도 있으므로 질문자님이 회사에 이러한 제도를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해당 지원금의 자세한 내용은 포탈사이트에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유급휴가비용 지원을 검색하셔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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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년차사용으로 쉬게 하는것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전에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른 적법한 연차대체가 없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질문자님의 연차를 강제로소진시킬 수 없습니다. 연차는 질문자님이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에 적어주신것을 보면 일감부족으로 휴업을하는 경우에 해당이되므로 연차소진이 아닌 휴업으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휴업의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은 평균임금의 70%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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