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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9.26

개인 한의원 이고 직원 2명중 1명이 무자격자

제가 알기로는 한의원도

치료실에서 근무를 할려면

조무사 자격증이 있어야

근무 할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근무하고 있는 곳에 직원

2명중 1명은 조무사 자격증이 있고

1명은 무자격자 입니다

오너 말로는

"1명이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자격증 있는 분 보조로 일하고 있다..라고

신고 하면 법에 문제 없다" 라고 하십니다

근데 무자격자가 치료실에서

침 빼고 불부항하고 ICT 해드리고

치료실 일을 80% 이상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는 실정인데

정말 아무 이상 없는 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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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blue-check
    이종영 노무사21.09.26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의료법 제27조에 따라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2.구체적인 진료보조 행위의 범위에 대하여는 판단하기 어려우며, 이에 대하여는 관할 보건복지관서 등에 문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데스크 업무가 아닌 한의사 보조 및 침구실 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관련 조무사 자격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