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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9.26

직원 2명중 1명이 무자격자인 병원

제가 알기로는 한의원도

치료실에서 근무를 할려면

조무사 자격증이 있어야

근무 할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근무하고 있는 곳에 직원

2명중 1명은 조무사 자격증이 있고

1명은 무자격자 입니다

오너 말로는

"1명이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자격증 있는 분 보조로 일하고 있다..라고

신고 하면 법에 문제 없다" 라고 하십니다

근데 무자격자가 치료실에서

침 빼고 불부항하고 ICT 해드리고

치료실 일을 80% 이상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는 실정인데요

정말 아무 이상 없는 건지요

근데 그 무자격자는 있는 거라곤

경력만 16년 있는것 밖에 없어요

조무사 자격증이 없기에

경력은 아무 상관 없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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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1.09.2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2조(간호조무사 등의 업무 한계) ① 간호조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간호보조 업무

    2. 진료보조 업무

    한의원 치료실에서의 근무내용은 진료 및 간호보조업무에 해당하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자격증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며, 의료인이 아닌 이상 의료행위를 절대 할 수 없는 것이 의료법에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간호 업무의 보조 업무도 역시 간호 조무사 등의 의료 자격이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