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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진짜로끼가많은고구마라떼

진짜로끼가많은고구마라떼

의료법위반으로 신고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필러/보톡스/레이저위주로 시술하는 일반의원입니다.(전문의x)

해당 직장에 간호조무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어시스트(주사기 니들체결/약물제조/환자소독 등) 실제로 주사바늘을 환자몸에 꽂는것만 아니지 나머지 일을 동일하게 하고있는 사실을 봤는데 이것만으로도 신고가 가능한지 증거물을 제출해야하는지 그런게 있나요?

또한 직원 명찰에도 간호조무사가 명시되어있지 않았고 제가 시술받을 때 그 직원분께서 어시스트를 보신걸로 확인이 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들을 간호조무사가 하였다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할 것이나 관련 증거자료가 없다면 현실적으로 법적인 조치를 받게 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