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자격증 없는사람한테 일시켜도 되나요?
피부과 근무중인데 멀티라고간호조무사 자격증 없는데 약물 믹스 약물 뽑기 등 시키고
피부관리사 자격증 없는데 피부관리 압출 기계관리등 시킵니다
제가 알기로는 불법이라고 알고 있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의료법이나 관련법에서 특정 업무에 대해 자격을 요함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고 업무를 지시한다면 법 위반이 됩니다. 관련 부서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간호조무사 자격증 없는데 약물 믹스 약물 뽑기 등 시키고
피부관리사 자격증 없는데 피부관리 압출 기계관리등 시키는 건 노동법과 상관없는 문제이니 법률분야에 문의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자격증이 없음에도 자격증이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도록 한 경우 해당 자격증에 관한 법령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관할 부처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불법이라고 알고 있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질문은 의료카테고리나 법률카테고리에 문의를 하시는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관련법령상 위배되는 행위를 지시/명령한 때는 관련법령 위반으로 관계기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