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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긍정적인햄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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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의원 상담 상담 부탁드립니다..

1.간호(조무사)면허가 없는 직원이 수액 다맞은 환자분에게 수액을 빼는 행위

2.물리치료가 면허가 없는 직원이 물리치료를 하는행위(전기치료,핫팩) 과거

3.간호(조무사)면허가 없는직원이 주사 준비하는 행위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위 123 행위는 의료인 아닌 자가 불법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