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의료인의 지시 및 관리 하에서는 간호조무사가 진료 보조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고려를 하여야 하는 것이 시술 후 진정관리를 해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항목이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즉, 피부관리 자격증이 없는 간호조무사가 하였을 경우에 상황에 따라서 위법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의료상담 카테고리 보다는 법률 카테고리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