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관리사 자격증 관련 법.....
피부과의원 내에서 일하는 피부관리 (팩, 필링 압출 등..)은 피부관리사 자격증이 없는경우 불법인가요??
법령을 찾아보니 미용사의 경우 관리하에 보조하는것은 가능하다고 찾았는데
피부관리의 업무또한 미용사와 같은것인지 확실치 않아 질문드립니ㅏㄷ.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미용사 면허를 받은 사람만이 미용실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피부관리사의 경우에도 미용사(피부) 면허를 받은 사람만이 피부관리실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미용사(피부) 면허는 미용사(피부) 자격증을 취득한 후 시·군·구청장에게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피부과의원 내에서 피부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미용사(피부) 면허가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