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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코뿔소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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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자격증만있고 피부관리사 자격증없이 피부관리사업무도하는거 불법인가요?

피부과 의원에서는 피부관리사업무와 간호조무사 업무가 구별되어있습니다. 피부관리사는 피부관리일을하고 간호조무사는 iv를 합니다. 피부관리업무가 대부분이여서 간호조무사분들이 피부관리일+iv를합니다. 피부관리사는 iv를하면 불법이라고 하면서 간호조무사가 피부관리 일을 하는건 괜찮다고 합니다. 피부관리자격증도 국가자격증인데 피부관리 자격증없이 간호조무사 자격증만 취득하여 피부관리업무를 하는건 불법 아닌가요? 불법이라면 어디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익명으로 신고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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