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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코뿔소172
순박한코뿔소17221.10.17

간호조무사 자격증만있고 피부관리사 자격증없이 피부관리사업무도하는거 불법인가요?

피부과 의원에서는 피부관리사업무와 간호조무사 업무가 구별되어있습니다. 피부관리사는 피부관리일을하고 간호조무사는 iv를 합니다. 피부관리업무가 대부분이여서 간호조무사분들이 피부관리일+iv를합니다. 피부관리사는 iv를하면 불법이라고 하면서 간호조무사가 피부관리 일을 하는건 괜찮다고 합니다. 피부관리자격증도 국가자격증인데 피부관리 자격증없이 간호조무사 자격증만 취득하여 피부관리업무를 하는건 불법 아닌가요? 불법이라면 어디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익명으로 신고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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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용사(피부)의 면허를 받은 사람이 아니면 피부관리실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8조제1항 본문).

    다만, 미용사(피부)의 감독을 받아 피부미용 업무의 보조를 하는 경우에는 면허를 받지 않더라도 업무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8조제1항 단서).

    위의 법률규정에 따라 정확한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볼 필요가 있는 사안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80조의2(간호조무사 업무) ① 간호조무사는 제27조에도 불구하고 간호사를 보조하여 제2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간호조무사는 제3조제2항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하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 수행할 수 있다.

    제2조(의료인) ②의료인은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진다. <개정 2015.12.29, 2019.4.23>

    5. 간호사는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임무로 한다.

    가.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다.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ㆍ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라.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간호조무사의 업무는 위 규정과 같으며, 피부관리가 치료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면 의사의 진료보조의 성격으로 업무를 행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