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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코브라228
매끈한코브라22822.12.22

무자격자 의료법 위반의 범위(의료행위의 범위, 의원) 질문 드립니다

피부과 근무중인 간호조무사&피부관리사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제막 고등학교 졸업한 학생이(무자격자) 알바생으로 채용돼서 몇개월전부터 일을 하는데 잡무를 넘어 모든 간호조무사의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게다가 알바생으로 일 다니면서 학원에 등록하면 이론 실습 등을 다 처리해주겠다고 했답니다.

이론 740시간 실습 780시간을 채워야하는데 출석, 실습에 관여하겠다는 뜻으로 보여 이또한 황당한데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상사가 알바생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생각이라고 하여 무자격자 진료보조 행위는 불법아닌가요? 라고 물었더니 의료행위를 하냐며 데스크 선생님들도 자격증없니 근무한다고 위반 아니다 라고 합니다. 물론 데스크업무만 보는 분은 간호조무사 자격증이 꼭 필요하지 않겠죠. 하지만 진료보조나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일반인을 시킨다는게 합법이라면 굳이 의원에서 간호조무사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닌 일반인을 다 고용해도 된다는 뜻 아닌가요?

보건소에 물어봤을때는 의료법위반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직원분이 답변을 해주셨는데 정말 확실하게 알고 싶어서 그 알바생이 하는 업무를 대략 써보겠습니다

원장님 어시스트, 진료보조(시술시 옆에서 기계 세팅 및 도와주는 모든 일), 피나면 지혈해주고 연고 발라주기, 여드름 환자 후관리 케어, 고객 얼굴 닦고 소독(포비돈, 클로로핵시딘 등 사용), 재생레이저 얼굴에 켜드리기

보릭 등 소독 솜 만들기,멸균기계 작동 및 소독관련 모든 일

전자 차트 기록(어시스트 들어가면 본인 이름, 간단한 시술 부위 적기 등)


곧 하게될 일: 약물 제조(주사액 믹스 등)


IM,IV 외 모든 간호조무사의 업무


이것 중에 정확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것이 있는지 의료법 위반의 여부가 궁금합니다.

위반이라면 공익을 위한 제보 목적으로 동영상 촬영 증거를 수집하고 싶은데요

어떤 장면을 촬영해야 의료법 위반에 해당될까요? (예. 소독용솜으로 고객 얼굴 등 환부를 소독하는 행위, 전자 차트에 어시스트 들어갔다고 기록하는 본인 이름 이런거는 증거에 해당될지요-차트촬영은 공익목적이어도 해서는 안될까요?)

피부과이지만 가끔씩 수술도 하는 병원입니다.

그 학생이 지금도 모든 업무를 다 하고 있는데 수술방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환자를 위해 답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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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법 위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보이며 일단 보건복지부 등 관할 행정기관을 통해 민원을 제기하시고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시면 충분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어느 정도 사안이 중대한 위반으로 보여집니다. 간호사 내지 간호조무사의 일을 면허 등이 없는 자가 하고 있는 것은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있어 관련 증거를 가지고 고발 등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