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의로 지급한 금품을 임금으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되고, 반면 사용자 이외의 자가 지급한 금품이나 근로의 대상으로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특수한 근무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함으로 말미암아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실비변상적 금원 또는 사용자가 지급의무 없이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금원 등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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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에 일하면 3일 모두 급여가 더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근무시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내년부터 적용이 됩니다. 만약 30인 이상 사업장에서근무하시는 경우 월급제라면 명절 전후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 * 1.5배를 지급받으신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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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대기발령기간이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 포함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기발령이 정당한 처분이라면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 각각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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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과 퇴직연금(DC)를 비교해보면 통상 퇴직연금 금액이 퇴직금액보다는 적습니다. 그러나 퇴직금의 경우회사에 돈이 없으면 지급받기 어렵지만(소액체당금 등의 제도를 활용하여 받을 수 있지만 소요되는 시간이 상당하며 퇴직금총액을 보장받지 못할수도 있습니다.) 퇴직연금액은 계속적으로 금융기관에 적립을 하게 되므로 근로자 입장에서는 확실히 지급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퇴직연금을 운용하면 사업주의 경우 세금혜택을 볼 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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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무 관련인데 최소 인원으로 조절하는 방법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52시간 근무제의 경우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상시근로자수 계산에 대표는 포함되지 않지만 일용직, 단시간, 계약직, 알바 모두 포함이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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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 규칙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10인 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작성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에연차와 관련한 내용은 근로기준법에 따른다는 규정이 있고 이틀전에 연차를 신청하였다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어서사용자가 시기변경을 하지 않은 이상 무단결근 처리할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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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시간을 어떻게 산정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3일간 총 6시간의 연장근로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경우 연장근로 시간당통상시급 * 1.5로 급여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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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인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상여금의 경우 회사규정에 지급당시 재직자에게만 지급한다고규정하고 있다면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임금”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통상임금의 요건 중 고정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재직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임의의 날에 일을 하고 그 다음 날 퇴직하더라도 그동안 일한 만큼은 당연하고 확정적으로 상여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고정성이 인정되어 통상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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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실업급여 신청및 수령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등)으로 퇴사를 하시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8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 부터 해당 질병으로질병휴직신청을 했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중이라도동일한 회사에 재취업의 경우 고용센터에서 의심을 할 수는 있지만 재취업에 제한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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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계산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이사와 같은 임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수에서 제외되는게 맞지만 직함만 이사지 실제 직원처럼 근무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2. 여러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업으로서 계속적으로 행하여진다면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지만 사업 또는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노무, 재정 및 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며 별개의 취업규칙 등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별개의 사업으로 보아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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