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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물범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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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 규칙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 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연차 사용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내일 연차를 사용하겠다고 오늘 말 하니 갑자기 연차사용은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7일 이전에 미리 무슨 사유로 연차를 쓰는지 합의 후 사용하라고 하네요

원래는 연차사용에 대한 규칙이 없었는데 갑자기 7일 이전에 통보하라고 하는 규칙이 생겼는데요

물론 새로 생기는 규칙에 대하여 동의를 구하는 절차는 없었고 통보하는식이였습니다. 이러한 조건이 5인이상 10인미만 사업장에서도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 것인가요?

만약 제가 연차를 하루, 이틀 전에 사용하겠다 하고 협상이 안된 채 사용하게 되면 무단결근 처리가 되는 것이 맞나요?

제가 연차를 사용하게 되면 바쁜날이라 안된다거나 대체인력확보가 안된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시기지정을 할 것 인데

제가보기엔 대체인력은 충분히 구할 수 있는데 사용자가 노력을 안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꼭 7일 이전에 연차사용 신청서를 써야하는 것일까요?

7일이전에 확실히 얘기하고 제 연차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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