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사용촉진제도가 적용되는 조항에 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를 회사에서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근로기준법 61조를 봤을 때 내용이 어려워서 문의드립니다.
1년 미만과 1년 이상이 다르다고 하는데 어떤게 다른 점일까요??
서면으로 3개월이내에 10일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이런 내용이 있는데 예시가 있을까요??
3개월 전 10일 이내와 1개월 전 5일 이내 등의 내용이 헷갈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1년 미만 근로자와 1년 이상 근로자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하는 시기에 있어 차이가 있습니다.
2.연차휴가 사용촉진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의 근로기준법 설명자료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