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 정산에 관해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대로 한주 근로일 전체에 대해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처리된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않게 됩니다.(이 경우 주휴수당이 공제되고 지급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4
0
0
원치 않는 부서이동 및 직무변경(전환배치) 무조건 따라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인사발령은 회사의 고유권한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회사는 직원의 동의 없이도 인사배치를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리 근로계약으로 근무장소 및 담당업무를 특정한 경우라면 질문자님의 동의를 얻어 인사배치를 하여야합니다. 특정되지 않은 경우라도 회사의 인사발령의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큰 경우에는부당한 인사처분으로 볼 수 있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2.14
4.0
1명 평가
0
0
건강보험료정산문의합니다 .ㅎ.ㅎ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대로 5월은 1일자 입사가 아니므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외한 7개월로 정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4
2.0
1명 평가
0
0
근무시간동안 제가 근무를 했다면 당연히 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당연히 목요일에 일한 시간에 대해서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당분간 일을 하실거면 나중에 퇴사를 하고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4
0
0
토요일 근무시 계산방법은 어떻게되는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통상 평일 5일 근무하는 경우 토요일은 휴무일이고 일요일은 주휴일이 됩니다. 이 경우 토요일은 연장근로가 되고일요일은 휴일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적어주신대로 토요일은 10시간 전부 1.5배로 계산해주면 되고일요일은 8시간까지는 1.5배로 8시간을 초과하는 2시간은 2배로 계산해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4
0
0
근로계약상 근무시간과 실제 근무시간 임금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합의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사정으로 조기퇴근하는 시간이 있더라도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 이므로 주휴수당이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4
0
0
실업급여 관련 노무사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이전 직장의 경력도 알아야 몇개월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도합산하여 최소 120일치에서 최대 270일치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이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없다면 1년미만이 되어120일치를 받게 됩니다.)그리고 질문자님의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48,144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4
0
0
실업급여 받으면서 소정급여일수의 1/2 (25.03.07)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타 사업장으로 바로 이직하면 이전 사업장과 합산하여 12개월 근무시 조기재취업수당을받을 수 있지만 근로관계의 단절(공백)이 발생한 후 타 회사에 입사를 하였다면 12개월을 근무하더라도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4
5.0
1명 평가
0
0
퇴사 후에 근로 연장 요청 거절시 퇴사사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근무요청을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거부하고 원래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자발적 퇴사로 취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4
4.5
2명 평가
0
0
52시간 초과 근무를 은폐하기 위해 퇴근 시간 기록을 하지 않는 것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록상으로 남지 않아도 실제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시킨다면 근로기준법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2.14
4.0
1명 평가
0
0
928
929
930
931
932
933
934
935
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