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은 무조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어제 지인분을 만났는데 근로기준법이 5인이하 사업장은 적용제외라고 하더라구요. 잘몰라서 그러는데 무조건 적용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인 경우 시간외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연차휴가, 휴업수당 등 일부규정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기준법
조항은 전면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11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위 1항 규정에서 보듯이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체에 적용됩니다.
그러나 위 2항 규정에서 보듯이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도 대통령령에서 정한 규정은 일부가 적용이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아래 권리는 적용되지 않지만 휴게 + 모성보호 + 재해보상(산재) + 해고예고수당 등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1) 연차휴가 및 수당 규정
2)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3) 근로시간 제한 규정
4)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
1명 평가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수가 5명 이상인 경우에 전면 적용되고, 5명 미만인 경우에는 일부가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중 일부 내용이 적용됩니다.
휴게시간, 유급주휴일, 해고예고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제11조에서 그 적용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모든 규정이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휴일, 휴게시간, 해고예고수당 등은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다만 일부 법 조항이 미적용될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근로기준법에 일부 규정만 적용됩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 3. 21.>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