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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여새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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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은 무조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어제 지인분을 만났는데 근로기준법이 5인이하 사업장은 적용제외라고 하더라구요. 잘몰라서 그러는데 무조건 적용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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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인 경우 시간외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연차휴가, 휴업수당 등 일부규정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기준법

    조항은 전면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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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11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위 1항 규정에서 보듯이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체에 적용됩니다.

    그러나 위 2항 규정에서 보듯이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도 대통령령에서 정한 규정은 일부가 적용이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아래 권리는 적용되지 않지만 휴게 + 모성보호 + 재해보상(산재) + 해고예고수당 등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1) 연차휴가 및 수당 규정

    2)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3) 근로시간 제한 규정

    4)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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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수가 5명 이상인 경우에 전면 적용되고, 5명 미만인 경우에는 일부가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중 일부 내용이 적용됩니다.

    휴게시간, 유급주휴일, 해고예고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제11조에서 그 적용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모든 규정이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휴일, 휴게시간, 해고예고수당 등은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다만 일부 법 조항이 미적용될 뿐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근로기준법에 일부 규정만 적용됩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 3. 21.>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