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차 하루 알바를 해서 일당을 받았는데 원래 일당도 세금을 때나요?
어제 처음으로 상하차 알바를 해보았는데 원래 하루 일당도 받을때 세금을 때나요? 제가 알바가 처음이라 잘 모르겠어서 알려주실분 계실까요…?
일정은 18:30~19:30(1시간 작업)
19:30~20:30(식사) 20:30~6:00(종료) 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하루만 근무를 하더라도 고용보험은 공제되지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월 근로일수가 8일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4대 보험 가입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 1개월 동안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 가입 대상이 됩니다.
고용보험: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가입 대상이 됩니다.
귀하의 경우, 사업주 측에서는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고, 동시에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4대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통상적으로 일용직근로자에게는 고용보험료만 공제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일 근무한 일용근로자는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되나,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이때,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고용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0.9%). 따라서 고용보험료만 공제하여야 하므로 나머지 보험료 명목으로 공제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