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거대한지빠귀258
거대한지빠귀258

상하차 하루 알바를 해서 일당을 받았는데 원래 일당도 세금을 때나요?

어제 처음으로 상하차 알바를 해보았는데 원래 하루 일당도 받을때 세금을 때나요? 제가 알바가 처음이라 잘 모르겠어서 알려주실분 계실까요…?

일정은 18:30~19:30(1시간 작업)

19:30~20:30(식사) 20:30~6:00(종료) 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하루만 근무를 하더라도 고용보험은 공제되지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월 근로일수가 8일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4대 보험 가입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건강보험: 1개월 동안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 가입 대상이 됩니다.

    2. 고용보험: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가입 대상이 됩니다.

    귀하의 경우, 사업주 측에서는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고, 동시에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4대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통상적으로 일용직근로자에게는 고용보험료만 공제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일 근무한 일용근로자는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되나,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이때,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고용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0.9%). 따라서 고용보험료만 공제하여야 하므로 나머지 보험료 명목으로 공제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