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급여 계산이 좀 어렵네요....
제가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단기 알바를 했는데요.
일일 급여를 계산할려고 했는데 조금 어려워서 문의드립니다.
월요일_08:00~19:00_점심시간 1시간에 잔업이 두시간 포함
화요일_20:00~07:00_석식시간 1시간에 잔업이 두시간 포함
3. 수요일_20:00~05:00_석식시간 1시간
야간수당이, 잔업수당, 주휴수당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각각 어떻게 계산을 해야된는걸까요?
계산하는 식도 알려주시면 좋을거 같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아래와 같이 근로한 것으로 보입니다.
월요일 : 10시간, 연장근로 2시간
화요일 : 10시간, 연장근로 2시간, 야간근로 8시간
수요일 : 8시간, 야간근로 7시간
<월요일>
임금=시급×(10+2×0.5)=시급×11
<화요일>
임금=시급×(10+2×0.5+8×0.5)=시급×15
<수요일>
임금=시급×(8+7×0.5)=시급×11.5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일 단기 근무 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석식시간이 20:00~22:00 사이에 1시간 부여되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0시간×2일+8시간×1일+연장 2시간×2일×0.5+야간 15시간×0.5)×10,030원=376,125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말씀하신 일정대로라면 근로기준법상 연장·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하며,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 개근 시 발생합니다. 기본적으로 연장·야간근로는 시급의 1.5배, 야간근로 중 연장시간은 2배로 계산됩니다.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시급 × 근로시간(8시간 이하)
연장근로수당: 기본시급 × 1.5 × 연장시간
야간근로수당: 기본시급 × 0.5 × (야간시간 22:00~06:00 중 포함된 시간)
주휴수당: 1일 8시간 기준으로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소정근로일 개근 시 발생
예시로 월요일이 시급 11,000원이라면
08:00~19:00 중 1시간 휴게 빼면 10시간 근무 (8시간 + 연장 2시간)
→ 11,000 × 8 + 11,000 × 1.5 × 2 = 88,000 + 33,000 = 121,000원입니다.
화요일, 수요일은 야간수당과 연장수당이 중복될 수 있어 실제 근무시간별로 시급적용 구간을 나눠서 계산해야 합니다. 가능하시다면 시급과 실제 야간 시간대에 대한 정보를 주시면 구체적으로 다시 계산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