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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청가뢰136
심심한청가뢰136

알바 급여 계산이 좀 어렵네요....

제가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단기 알바를 했는데요.

일일 급여를 계산할려고 했는데 조금 어려워서 문의드립니다.

  1. 월요일_08:00~19:00_점심시간 1시간에 잔업이 두시간 포함

  2. 화요일_20:00~07:00_석식시간 1시간에 잔업이 두시간 포함

3. 수요일_20:00~05:00_석식시간 1시간

야간수당이, 잔업수당, 주휴수당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각각 어떻게 계산을 해야된는걸까요?

계산하는 식도 알려주시면 좋을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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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아래와 같이 근로한 것으로 보입니다.

    월요일 : 10시간, 연장근로 2시간

    화요일 : 10시간, 연장근로 2시간, 야간근로 8시간

    수요일 : 8시간, 야간근로 7시간

    <월요일>

    임금=시급×(10+2×0.5)=시급×11

    <화요일>

    임금=시급×(10+2×0.5+8×0.5)=시급×15

    <수요일>

    임금=시급×(8+7×0.5)=시급×11.5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3일 단기 근무 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석식시간이 20:00~22:00 사이에 1시간 부여되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0시간×2일+8시간×1일+연장 2시간×2일×0.5+야간 15시간×0.5)×10,030원=376,125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말씀하신 일정대로라면 근로기준법상 연장·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하며,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 개근 시 발생합니다. 기본적으로 연장·야간근로는 시급의 1.5배, 야간근로 중 연장시간은 2배로 계산됩니다.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시급 × 근로시간(8시간 이하)

    연장근로수당: 기본시급 × 1.5 × 연장시간

    야간근로수당: 기본시급 × 0.5 × (야간시간 22:00~06:00 중 포함된 시간)

    주휴수당: 1일 8시간 기준으로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소정근로일 개근 시 발생

    예시로 월요일이 시급 11,000원이라면

    08:00~19:00 중 1시간 휴게 빼면 10시간 근무 (8시간 + 연장 2시간)

    → 11,000 × 8 + 11,000 × 1.5 × 2 = 88,000 + 33,000 = 121,000원입니다.

    화요일, 수요일은 야간수당과 연장수당이 중복될 수 있어 실제 근무시간별로 시급적용 구간을 나눠서 계산해야 합니다. 가능하시다면 시급과 실제 야간 시간대에 대한 정보를 주시면 구체적으로 다시 계산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