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현제 근무상황에서 제가 받을수 있는 돈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현제 첫 알바로 시급 1만원 세차장에서 일하는 20살 대학생입니다. 5인미만 근로장이며
첫 알바라 그런지 모르고 넘긴것이 많은데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시작하여
7/9화~7/14일 (7/11/11/11/8/8)56시간
7/15월~7/21일 (11/10/4/9/10/10/8)62시간
(수, 일요일 쉬는날 결정)
7/22월~7/27토 (11/11/8.5/3.5/10.5/6) 50.5시간
7/29월~8/3토 [7/31수 쉼](10/11/11/11/11)54시간
8/5월~8/11일 [8/7수 쉼](11/9.5/9.5/10/11/1)52시간 으로 274시간30분일했습니다.
초과근무수당? 연장근무수당? 이런걸 몰라서 질문해봅니다.
8/10 월급날인데 그 전날 나눠서 주신다고해서 일단 동의하고 30만 받은상태입니다.
유급휴일은 받은적 없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과 임금등 근로조건을 합의하고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근로시간과 시급을 곱해 임금을 계산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시 시급을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연차유급휴가도 부여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무시간 및 주휴시간에 비례한 임금과 초과근로수당이 계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