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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물러서지않는음악가
모레도물러서지않는음악가

현제 근무상황에서 제가 받을수 있는 돈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현제 첫 알바로 시급 1만원 세차장에서 일하는 20살 대학생입니다. 5인미만 근로장이며

첫 알바라 그런지 모르고 넘긴것이 많은데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시작하여

7/9화~7/14일 (7/11/11/11/8/8)56시간

7/15월~7/21일 (11/10/4/9/10/10/8)62시간

(수, 일요일 쉬는날 결정)

7/22월~7/27토 (11/11/8.5/3.5/10.5/6) 50.5시간

7/29월~8/3토 [7/31수 쉼](10/11/11/11/11)54시간

8/5월~8/11일 [8/7수 쉼](11/9.5/9.5/10/11/1)52시간 으로 274시간30분일했습니다.

초과근무수당? 연장근무수당? 이런걸 몰라서 질문해봅니다.

8/10 월급날인데 그 전날 나눠서 주신다고해서 일단 동의하고 30만 받은상태입니다.

유급휴일은 받은적 없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과 임금등 근로조건을 합의하고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근로시간과 시급을 곱해 임금을 계산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시 시급을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연차유급휴가도 부여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무시간 및 주휴시간에 비례한 임금과 초과근로수당이 계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