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금액이 제가 계산한 것과 잘못들어온것 같아 질문 드립니다

저는 3.3% 떼서 알바비 지급 받고 주휴수당 받지 않고 상시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5/7 4시간
5/9 5시간

5/10 5시간
5/16 5시간

5/17 4시간 30분

5/23 5시간

5/24 5시간

5/25 4시간

5/30 5시간

5/31 5시간

총 47시간 30분 일했고요 거기에 24일과 25일은 휴일이었습니다.
10,320*47.5 = 490,200
휴일수당 = 10320*9*0.5 = 46,440
합계 = 536,640
합계급액에서 세금까지 때면 저는 518,950원을 받아가야한다고 계산했습니다

근데 제가 받은 급여는 439,100원입니다...

도대체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겠네요
1. 급여가 잘못들어온게 맞는지 궁급합니다.

2. 위에 제가 계산한 급여가 맞는지 궁급합니다. 제가 518,950원을 받아야하는게 맞는건가요?

+ 제가 좀 자세히 살펴보니 사장님께서 제가 일한 47.5시간에서 3.5시간 빼고 휴일가산수당(4.5시간 분)을 빼고 주신거 같습니다. 그럼 딱 439,100원 들어오는게 맞더라구요 ㅎㅎ 그 부분 계산해보면 딱 누락된 79,835원이 나와요 ㅎㅎ

사장님께 어떻게 말해야할까요...ㅎㅎ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귀하가 계산하신 방식은 법적으로 매우 정확합니다.

    • 기본급 산정: 47.5시간 × 10,320원 = 490,200원 (정당)

    • 휴일가산수당: 9시간(휴일근로) × 10,320원 × 0.5(가산율) = 46,440원 (정당)

    • 합계(세전): 536,640원

    • 세후 금액(3.3% 공제 시): 536,640원 × 0.967 = 518,931원 (약 518,950원으로 귀하의 계산과 일치)

    • 주휴수당 미발생 사유: 귀하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약 9.5시간(47.5시간 / 5주)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시간을 산정하여 법정 수당을 미지급하는 포괄적 계약은 해당 부분에 한해 무효이며, 법정 기준에 따른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장님이 끝까지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십시오. 5인 이상 사업장 여부와 근무 기록만 확실하다면 노동청을 통해 전액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 5인 이상 사업장의 휴일근로 50% 가산수당 지급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