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이상 사업장의 월급제.시간제의 차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월급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날과 관련하여 1일 단위 또는 시간단위로 임금을 계산하여 매월 지급하는 일급제 또는 시급제 근로자인 경우라면 당해 사업장의 통상의 1일 근로를 제공하였을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고 휴일을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월급제 근로자에게는 당해 월의 소정근로일수나 유급휴일 수 또는 근로자의 날이 월요일에서 일요일 사이의 어느 날에 속하는지에 관계없이 소정의 월급금액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근로기준과 -2156, 2004.4.3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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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임의적용 후 적용제외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1항에 따라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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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기근로자의 3개월후 고용보험가입 기간에 대해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 60시간 미만(주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근로를 하는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조금 늦었더라도 지금이라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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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대체휴무에 가산임금 적용여부 등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시간외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여야 하고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도 1.5배로부여하여야 합니다.2. 해당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해주어야 합니다.3.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4. 회사에서 미지급한 부분만 정상적으로 지급을 하면 큰 불이익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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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미부여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사업주가 휴게시간을 미부여한 경우 근로기준법은 벌칙을 규정하고있는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우선 가지고 계신 증거를 잘 정리하셔서 하시길 바랍니다.사업주분에 따라서 휴게시간 미부여된 부분에 대해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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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했는데 퇴사한직원한테 세무사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신 경우 출석일에 관련 증거(근로계약서, 급여이체내역)를 가지고 적게 지급된 부분에 대하여 명확하게 말씀하셔서 미지급된 퇴직금액을 다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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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장이이전하여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자진퇴사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8월 중순이전인데 질문자님이 7월말에 퇴사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왕이면 사업장이전으로인한 퇴사시 필요서류가 몇가지 있으므로 고용센테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는게 좋습니다. 회사에 미리 받아야할서류가 있습니다.(사업장이전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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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계약에 관하여 궁금한점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급과 파견은 공통적으로 외부업체에 업무를 맡기는 것이지만 차이점은 해당 근로자에 대한 업무지시를 누가하느냐에 따라다릅니다. 도급의 경우 근로자에 대한 지휘권이 기업이 아닌 도급업체에 있습니다. 근로자를 사용하는 기업은 해당 근로자에게 별도의 업무 지시를 할 수 없는것입니다. 만약 도급 계약을 체결한 후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휘,명령 이루어졌다면 불법파견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도급은 특별한 개별법에 의한 제재가 없으나, 파견의 경우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거대상업무가 한정되어 있고 기간이 제한되어 있으며 노동부장관의 허가 등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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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는 꼭 회사에서만 제출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직확인서는 회사에서 고용센터에 접수하는게 맞지만 회사에서 직접 회사직인이 찍힌 이직확인서를 질문자님께 발급하였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고용센터에 팩스로 접수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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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주15시간 넘어가면 머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며 다음주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으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이 사업주와의 약정으로 매주 15시간 근로하기로 약정하였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한주에 15시간의 근무시간과 3시간의 주휴시간을 더하여 총 18시간의 임금이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만약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이라면 한주의 주휴시간은 4.2시간 이므로 총 19.2시간의 임금이 지급됩니다.그리고 근로기준법상 사업주가 직원에게 식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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