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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바구미29
현명한바구미2921.06.16

도급계약에 관하여 궁금한점 여쭤봅니다

도급계약(현장) 을 하고싶은데 저희는 현장업무와 관계없는 도소매업종입니다.

여쭤보고 싶은 사항은

1. 저희가 도소매업종인데 현장업무 도급계약을 해도 문제가 없나요?

2. 도급계약을 위해서는 저희가 허가를 받아야할 것들이 있나요? 파견업은 허가절차가 있다고 들어서요.

3. 파견과 도급의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도급계약이어도 파견이라고 판단이 되면 불이익당하는게 있다고하는데 어떤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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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파견법 제5조(근로자파견 대상 업무 등) ①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ㆍ기술ㆍ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산ㆍ질병ㆍ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ㆍ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1. 15.>

    1.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2. 「항만운송사업법」 제3조제1호,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제1항제1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0조,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의 하역(荷役)업무로서 「직업안정법」 제33조에 따라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지역의 업무

    3. 「선원법」 제2조제1호의 선원의 업무

    4.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

    5. 그 밖에 근로자 보호 등의 이유로 근로자파견사업의 대상으로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④ 제2항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려는 경우 사용사업주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사전에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⑤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거나 그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役務)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9. 4. 30.]

    파견법상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는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문제 없습니다.

    2. 파견업은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도급업은 별도의 제한이 없습니다.

    3.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근로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급과 파견은 공통적으로 외부업체에 업무를 맡기는 것이지만 차이점은 해당 근로자에 대한 업무지시를 누가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도급의 경우 근로자에 대한 지휘권이 기업이 아닌 도급업체에 있습니다. 근로자를 사용하는 기업은 해당 근로자에

    게 별도의 업무 지시를 할 수 없는것입니다. 만약 도급 계약을 체결한 후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휘,명령 이루어졌다면 불법파견

    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도급은 특별한 개별법에 의한 제재가 없으나, 파견의 경우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거

    대상업무가 한정되어 있고 기간이 제한되어 있으며 노동부장관의 허가 등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파견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 ①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 전단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같은 항 후단에 따른 중요사항 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사용사업주는 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파견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신청등) 제7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로자파견사업 신규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사업소를 둘 이상 두고자 하는 때에는 제1호 및 제4호의 서류는 사업소별로 구분하여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06. 3. 2., 2006. 7. 19., 2007. 6. 29., 2010. 7. 12., 2019. 11. 12.>

    1. 별지 제2호서식의 근로자파견사업계획서

    2.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자산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4. 사무실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그 위치도

    5.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말한다)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제8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공증담당영사가 확인한 서류

    ②허가관청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06. 7. 19., 2007. 6. 29., 2009. 3. 10., 2012. 8. 2., 2019. 11. 12.>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③ 허가관청은 근로자파견사업을 허가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증(이하 “허가증”이라 한다)을 발급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근로자파견사업 허가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거나 같은 서식으로 전산망에 입력하여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9. 11. 12.>

    ④ 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이하 “파견사업주”라 한다)가 허가증을 잃어버리거나 허가증이 못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근로자파견사업허가증 재발급신청서를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파견업의 경우는 파견사용자와 사용사업주 그리고 근로자간의 삼면관계가 형성되므로,

    법으로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로 제한됩니다.

    다만 도급사업의 경우는 근로기준법이 아닌 민법이 적용되는 바,

    민법상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계약하는 것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급 시 수급업체에 근로자에 대해서는 지휘감독할 수 없으며, 지휘 감독시 불법파견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급계약이라 함은 일을 맡아서 완성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기로 한 계약을 말합니다. 파견계약이라 함은 근로자를 고용한 사람이 타인의 사업장에 근로자를 파견하고 타인이 해당 근로자에 대해 지휘감독을 합니다. 이에 반해 도급관계에서는 도급인이 해당 근로자들에 대해 지휘감독을 하지 않습니다.

    파견업을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도급의 경우 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례의 도소매업의 경우 도급계약이 문제가 있는지 여부는 위 설명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