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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뱀눈새131
노란뱀눈새13123.01.18

도급업체와 같은 공간에서 같은 업무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질문 한 가지 드리고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점에서 일하고 있구요.


도급법을 몰라서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표제 그대로 도급업체와 같은 공간에서 같은 업무를 해도

도급법에 따로 위반되는 사항은 없을까요?


직종은 저는 현장 운송직 (일손이 모자랄 때는 나가서 도움제공)

도급업체는 현장서비스 직 입니다.


요즘 현장직과 같은 업무를 같은 공간에서 하라는 얘기가 있어서 문의드려 봅니다. 기존에는 업무의 범위가 나뉘어져 있었는데 같은 공간에서 같은 업무를 하게 될 경우 업무의 범위성이 모호해지는 것 같아서요.


소중한 의견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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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하청업체와 원청업체의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이는 실질적으로 도급계약이 아닌 파견근로계약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하청업체 근로자에 대한 불법파견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무래도 원청업체와 같은 공간에서 근로를 제공하게 되면 원청업체에서 하청업체의 직원에게 사실상 지휘/감독을 할 개연성이 크므로 불법파견에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