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도급 관계에서 원청(갑사) 직원과 하청(도급사) 직원이 같은 공간에서 섞여 근무하는 '혼재근무' 상황은 고용노동부가 불법 파견을 판단할 때 가장 눈여겨보는 핵심 요소 중 하나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히 현장대리인을 지정하고 소통 창구를 단일화한다고 해서 무조건 합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원청이 도급사 직원에게 '업무 지시권'을 행사하느냐가 관건입니다.
만약 갑사 직원과 도급사 직원이 하나의 팀처럼 유기적으로 섞여서, 갑사 직원의 작업 결과가 바로 도급사 직원의 다음 공정으로 이어지는 등 전문화된 분리가 불가능한 상태라면 현장대리인이 있어도 위험합니다.
즉, 현장대리인을 지정하는 것은 필수적인 첫걸음이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불법 소지가 사라지는 '만능 치트키'는 아닙니다.
같은 공간에 있더라도 갑사가 하는 일과 도급사가 하는 일을 서면(도급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현장대리인은 단순 전달과 소통 역할만 수행할 뿐 통한 업무지시, 근태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야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