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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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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계산 진행해야 하는데 주휴수당 계산방법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무조건 8시간 x 시급이 아닙니다. 한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한주 근로시간 / 40 x 8 x 시급으로 계산한 금액이 한주 주휴수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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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부조리를 오픈시킬 경우 내부고발자로 회사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을경우 회사로부터 본인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도움받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부조리 신고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 처분을 한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괴롭힘 행위를한다면 직장내괴롭힘으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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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재입사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육아휴직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 후 재입사를 하였다면 재입사 시점부터 6개월을 계산합니다.(육아휴직은 6개월 이상 재직해야 합니다.) 출산휴가는 꼭 6개월을 근무하지 않더라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산휴가(90일) 사용 후 육아휴직을이어서 사용하면 6개월 기간을 충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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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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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 들 저좀도와주세요 전직장에서 급여들받은것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동법 위반으로 신고를 하였다면 노동법 위반이 있는지만 판단합니다. 회사에서 제출하는 질문자님이 성질을 부렸다는 내용의 허위서류는 노동법 위반여부 판단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3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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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희망퇴직으로 직장을 나왔는데 실업급여는 언제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만 접수해주면 질문자님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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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주휴수당 받을려고 하는데 제가 지각을 좀 했습니다. 최대 10분 정도 늦었는데요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가 결근하는 경우에만 발생하지 않습니다. 결근이 아닌 지각의 경우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발생을 합니다.(지각하였다고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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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0시간 근무자의 최저임금 위반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에서 한주 6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60 + 8(주휴) x 4.345 x 9,860원으로 계산하여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913,235원으로 산정이 됩니다.57시간 일을 하였다면 2,784,710원이므로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5인 이상인지 미만인지와 관계없이 주휴수당은 한주 8시간으로 계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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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상하차 근무도중 조퇴처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개인사정 등으로 조퇴를 하더라도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2.03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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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근로계약서 작성 기간 및 야근수당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자의 입사일에 작성을 하고 근무를 하여야 하며 계약서에는 임금, 근로시간, 휴가, 휴일 등에관한 사항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회사의 지시에 따라 야근을 하였음에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가능합니다.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해서는 공단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로자를 채용하였음에도 4대보험 미가입을 하는 경우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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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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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추가)관공서 공휴일에, 근로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일을 하지 않더라도 유급휴일수당(하루 근로시간 x 시급)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일을 한다면 2월 29일의 경우 8시간 x 10,030 x 1.5배로 계산하여 120,360원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하고1월 30일의 경우 7시간 x 10,030 x 2배로 계산하여 140,420원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참고로 1월 30일 근로는 휴일과 야간이 중첩되어 2배로 계산을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3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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