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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관련해서 질문 하갰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퇴사자가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곧바로 회사에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권고사직이나 해고 등으로 감원하는 경우 일부 지원금 제도에서 "감원방지의무 위반"으로 지원금이 중단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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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와 육아휴직 별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네. 출산휴가(근로기준법상 모성보호제도)와 육아휴직(남녀고용평등법상 모성보호제도)은 관련 법규도 다른 별개의 제도입니다. 따라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각각 따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1.06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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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관련해서 궁금한게 많아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 계산은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매년 1월에 새로 갱신된다는 것은 틀린이야기입니다. 다만, 회사는 휴가 관리의 편의를 위해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계연도를 1월1일~12월31일로 할지 3월1일~익년 2월28일로 할지는 취업규칙 등으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1.06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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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다내주고 퇴직금없이 일을 하기로 했다는데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부분을 사용자가 부단해주기로 합의한 경우라도 퇴직금을 미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는 강행규정 위반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만약 퇴직금 미지급시 임금체불과 관련된 문제의 소지가 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06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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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적인 채용 절차를 밟은 정규직 전환 근로자, 계약직 기간 퇴직금으로 먼저 정산해줘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사할 때 발생하는 임금입니다. 따라서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다면 근로자가 최종 퇴사할 때 전체 재직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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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라 알바 교육이 2시간만 지급하고 나머지 교육 시간은 무급이라하는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직무와 관련된 교육이고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해당 교육이 근로를 제공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면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06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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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근후 퇴사시 연차수당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2월28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3월1일에 발생하는 회계연도 휴가는 발생하지 않지만, 재직기간 중 부여 받은 회계연도 휴가 일수와 입사일 기준 휴가 일수를 비교하여 정산한 휴가 수당을 지급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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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근이랑 조기퇴근이 많은 근로자 월급 계산 어떻게 해야하나요 ㅠㅠ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조퇴는 주휴수당 계산과는 무관하므로 조퇴한 시간만큼 통상임금을 공제하시고, 결근의 경우에는 결근한 당일과 해당 주의 주휴수당까지 무급으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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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근무수당 계산법 맞는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공휴일(유급휴일)에 근무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즉, 공휴일(유급휴일)에 쉬어도 당연히 지급되는 기본급과 실제로 휴일근로에 대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본문의 2.번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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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직 정직원 급여 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장 사정으로 휴업한 2일에 대해서는 휴업수당(평균임금 70%)을 지급하고, 정상근무한 3일(8h*3일=24h)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100%를 지급해야 하며, 이 경우 주휴수당도 감액 없이 정상 주휴수당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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