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라 알바 교육이 2시간만 지급하고 나머지 교육 시간은 무급이라하는데.. 이게 맞나요?
손님 오는 거 다 받고 계산하고 청소, 아이스크림 담기 등 업무는 다 했습니다.
그러나 교육 기간이기 때문에 본사에서 말하는 2시간만 돈이 지급되고 말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뭔가 이상해서요. 불법이 맞나요?
다른 배라 교육 시급 관련 질문들을 봐도 늘 그래온 것 같습니다. 원래 이러면 안되는 건데 원래 다 그렇게 교육 받았다는 식으로 이렇게 해온 건가요?
이런 경우에는 정말 개인이 이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나요?
사실 일을 크게 벌이고 싶지는 않은 것도 있고, 사실 돈에 그렇게 얽매이지 않아서 그냥 묻어갈 생각이긴 합니다만, 이 회사의 교육 관련 정책?에 대해서 정확히 머리로 이해는 하고 가고 싶어서. 정말..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업무관련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시간 전체에 대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교육시간은 근무시간으로 봅니다. 2시간를 초과하는 교육 시간에 대해서도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증거를 확보하여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직무와 관련된 교육이고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해당 교육이 근로를 제공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면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교육시간이라하더라도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강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실제 근무하는 내용과 다를 바가 없다면 근무시간으로 보아 해당 시간만큼 임금이 지급되어야하고 미지급 시 임금체불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