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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정한 알바 대타구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1주일 중 결근이 있는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신 근무할 인원을 구했다고 하더라도 결근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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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 근무제가 직원의 생산성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가요? 이를 도입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요소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일률적이고 고정된 근무형태가 아니라 개인적인 사정과 능률에 따라 효율적으로 근무할 수 있으므로 만족도 및 성과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업형태나 업무 내용에 따라 유연한 근무형태가 반드시 성과로 연결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먼저 상황에 맞는 제도 도입 여부를 고민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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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퇴사 퇴직금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10월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라는 권고는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회사가 일방적으로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해고예고수당 청구 등이 가능하며 복직시 임금상당액 지급은 물론 퇴직금과 연차휴가까지 모두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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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경영으로 인한 해고수당 빋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 종료사유가 해고라면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관계 종료사유가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 합의인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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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 연차가 된 퇴사직원의 연차정산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해당 마이너스연차를 사용하여 유급으로 처리한 시급을 기준으로 정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급여에서 일방적인 공제는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므로 공제원인, 공제금액, 공제동의에 대하여 서면으로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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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권유는 어떤 단어나 뉘앙스가 들어가야지 권고사직이나 단순해고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인지 회사의 일방적인 해고로 인한 퇴사인지가 실무적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원정리가 권고사직 합의로 진행되는 것인지 해고로 진행되는 것인지 분명하게 문의하시고 해당 내용을 증빙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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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근로 아르바이트생 빨간날 휴무에 따른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월요일에 근무를 하지 않은 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근로자의 개인사유로 결근한 것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겠지만 그날이 유급휴일이라던지 사업주의 귀책사유 등으로 휴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정상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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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미작성 카카오톡 퇴사 통보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 사규나 근로계약서 양식에 퇴사 O전 사직서 제출 등 기간 규정이 있는지 살펴보시고 해당 기간 규정을 준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기간 규정 위반시 무단결근을 처리되여 불이익일 발생할 수 있습니다. 먼저 관리자에게 면담 신청을 해서 구두로 사직의사 표시와 퇴직 절차에 대하여 문의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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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급제 기준 휴게시간 지급? 미지급? 똑똑한 노무사님 알려주세요 ㅠㅠㅠ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9:30~21:30(12시간) 중에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면 실근무시간은 11시간입니다. 따라서 일급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11h*9,860원=108,460원 이상이어야 하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8h+3h*1.5)*9,860원=123,250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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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직 공장 일용직 근로자 예비군 연차 및 결근처리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문의나 상담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이며 진정사건 접수 등을 통해서 자세한 조사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일용직의 경우 예비군 소집기간 전후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면 무급처리가 가능하지만 예비군 소집기간 전후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았다면 유급으로 처리를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는지 계속근로로 인정되는지는 실질적인 퇴사와 입사 과정이 있는지 전후의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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