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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에서 특약가입항목 부분해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실손보험에 포함된 특약 부분은 상황에 따라 부분 해지가 가능합니다.일반적으로 종합보험이나 실손보험에 여러 특약을 함께 넣어두면, 시간이 지나면서 필요하지 않다고 느끼는 항목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 경우 보험사에 요청하면 원보험(주계약)은 유지하면서 특정 특약만 선택적으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질환 진단비 특약이나 수술비 특약 등을 빼고 싶다면 “특약 해지 신청”을 통해 조정이 가능합니다.다만 한 번 해지한 특약은 동일한 계약 안에서는 다시 추가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기존 계약에 더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계약(추가 가입)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는 연령, 건강 상태, 과거 병력에 따라 인수 심사를 다시 받아야 하고, 보험료도 현재 나이에 맞춰 산정되므로 예전보다 비싸질 수 있습니다.정리하면, 현재 유지 중인 보험에서 특약은 부분 해지가 가능하지만, 나중에 같은 특약을 다시 넣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새로 가입해야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따라서 해지 전에 해당 특약이 정말 불필요한지, 장래에 필요성이 다시 생길 가능성은 없는지 충분히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 /
의료 보험
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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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파업관련 지연보상관련 여행자보험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공항 파업으로 인해 비행기가 지연될 경우, 여행자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한지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여행자보험 상품 가운데에는 항공기 지연이나 결항에 따른 불편을 보상해주는 특약이 포함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기본 여행자보험만으로는 이런 보상이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고, 반드시 ‘항공기 지연 보상 특약’ 혹은 ‘출국 항공편 지연 보장 특약’과 같은 별도의 선택 옵션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보상 기준은 보험사와 상품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최소 2시간 이상 지연부터 보상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상품은 4시간 또는 6시간 이상 지연되어야만 보상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보상 방식 또한 차이가 있는데, 정해진 금액을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정액형이 있는가 하면, 지연으로 인해 실제 지출한 숙박비나 식비를 영수증 제출 후 환급해주는 방식도 있습니다.다만, 이번처럼 공항 파업으로 인한 지연이 보상 대상이 되는지는 반드시 약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사 약관에 따라 파업이나 노동 분쟁을 ‘보장 사유’로 포함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미 예고된 파업이거나 보험사가 불가항력 사유로 분류하는 경우라면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에 가입하기 전, 해당 특약이 파업까지 보장하는지 여부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정리하면, 여행자보험에서 항공기 지연 보상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며, 통상 2시간 이상 지연 시부터 보상이 시작되는 상품이 많습니다. 다만, 파업이 보장 사유로 인정되는지, 혹은 약관상 면책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실제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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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보험
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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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청구 계산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먼저 급여 항목으로 총 76만 원의 진료비가 발생했고, 이 중 건강보험공단에서 36만 원을 부담하고 본인이 40만 원을 납부하셨습니다. 4세대 실손보험은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 중 80%를 보장해 주기 때문에, 실제 청구 가능한 금액은 40만 원의 80%인 약 32만 원 정도가 됩니다. 즉, 본인이 낸 40만 원 가운데 약 32만 원을 보험사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고 나머지 8만 원은 본인 부담으로 남습니다.그리고 앞으로 예정된 다빈치 로봇을 통한 자궁근종 수술의 경우에는 전액 비급여 항목에 해당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은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이 30% 적용되므로, 총 수술비 1,100만 원 중 약 770만 원 정도를 보장받을 수 있고, 나머지 330만 원 정도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정리하면, 현재 발생한 급여 진료비의 경우 약 32만 원을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고, 향후 예정된 비급여 수술의 경우에는 총 1,100만 원 중 약 770만 원을 보장받고 약 330만 원을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4세대 실손보험의 특징은 급여 항목은 본인부담금의 20%를, 비급여 항목은 30%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는 점이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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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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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은 어떤걸 필수로 가입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 설계를 할 때는 반드시 필요한 보장부터 갖추고, 이후 상황에 맞게 보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우선, 민간보험 가운데 가장 필수적인 것은 실손의료보험입니다. 실손보험은 병원에 내는 실제 치료비를 보장해주기 때문에 평생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실비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다음으로는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과 같은 큰 질병에 대비한 진단비 보험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손보험이 실제 치료비를 충당한다면, 진단비 보험은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활비나 간병비, 추가적인 지출을 보완해주는 성격을 갖습니다. 특히 암 진단비는 기본으로 준비해야 하며, 여기에 뇌·심장 질환 보장을 함께 더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이미 연금·종신보험을 보유하고 계시므로, 새로운 보장성 보험을 설계할 때는 중복되지 않도록 조율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종신보험이 사망보장 중심의 상품이라면, 의료비나 진단비와 같은 실질적인 치료비 보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추가적으로는 개인 상황에 따라 운전자보험, 치아보험, 간병보험, 화재보험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국민건강보험을 토대로 실손보험을 필수로 챙기고, 3대 질병 진단비를 중심으로 보완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인 구조라 할 수 있습니다.정리하자면, 보험 설계는 ‘국민건강보험 → 실손보험 → 암·뇌·심장 진단비 → 상황에 맞는 선택형 보험’ 순으로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렇게 하면 불필요한 중복을 피하면서도 실제로 필요할 때 충분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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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보험
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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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외에서 외부수업 중 골절이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보통 학원은 학원배상책임보험이나 단체보험 같은 보험에 가입해 두는데, 이 보험들의 보장 범위는 약관에 따라 달라집니다.학원배상책임보험은 학원의 관리·운영 책임으로 발생한 사고를 보장하고, 단체보험은 학생을 피보험자로 하여 수업 중 발생한 상해를 보장합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외부에서 수업이 진행되었더라도 그 수업이 학원이 공식적으로 주최하고 관리하는 수업으로 인정되느냐 하는 점입니다. 약관에 ‘학원 건물 내에서만 보장한다’는 제한이 없다면, 외부 대관 시설에서의 수업 역시 보장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이런 경우에는 우선 학원에서 가입한 보험의 종류와 보장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학원에 보험증권과 약관을 요청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보상이 가능한지를 확인한 후, 학원 측을 통해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학원 보험에서 보장이 어렵다고 판정되더라도, 아이가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이나 어린이보험을 통해 치료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결론적으로, 외부 수업 중 발생한 사고라고 해서 무조건 보험 처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학원에서 운영하는 공식 수업임이 확인되면 보험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학원과 보험사에 정확한 보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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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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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실손보험에 가입할 당시 특정 질환이나 수술 이력 때문에 해당 부위가 보장 제외로 설정되었다 하더라도, 시간이 흐른 뒤에 다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험사는 가입자의 과거 병력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보장을 하지 않는 조건을 두는데, 이를 부담보라고 부릅니다. 이 부담보는 5년, 10년 등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해제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영구적으로 적용되기도 합니다.만약 수술 후 10년이 지났고 그동안 재발이나 합병증 없이 건강을 유지해왔다면, 보험사에 재심사를 요청해 부담보 조건을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보험사마다 기준이 다르고, 어떤 곳은 조건을 풀어주기도 하지만 어떤 곳은 끝까지 제외를 유지하기도 합니다. 또 최근 출시된 4세대 실손보험에 새로 가입할 경우에는 과거 병력이 있더라도 경과 시간과 현재 건강 상태에 따라 다시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건강검진 기록이나 진단서 등이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됩니다.결국 10년이 지났다고 해서 무조건 보장을 다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현재 가입 중인 보험사에 먼저 문의해 부담보 해제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만약 해제가 어렵다면 다른 보험사 상품으로 신규 가입을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과거 병력은 반드시 고지해야 하고, 최종 승인 여부는 보험사의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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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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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는 보험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집에서 누수가 발생했을 때 보험 처리 방식은 누수로 인해 피해를 입은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내 집에서 발생한 누수로 인해 아랫집과 같은 제3자가 피해를 입었다면, 이때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내가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그 손해를 대신 보상해주는 보험으로, 아랫집의 벽지, 장판, 가구나 전자제품 피해 등을 보상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만 이 보험은 어디까지나 타인에 대한 손해를 보장하는 것이므로, 내 집 내부의 피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반대로 누수로 인해 피해가 내 집 내부에만 국한된다면, 이때는 화재보험의 급배수 누출손해 특약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특약은 급수관이나 배수관의 누수로 인해 발생한 자기 집의 손해를 보상하는 것으로, 도배, 장판, 가구나 가전제품이 망가진 경우에 해당됩니다. 다만 배관 자체의 노후화나 시공 불량처럼 구조적 결함으로 인한 누수는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특히 1층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아랫집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누수 피해가 타인에게 전가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적용되지 않고, 오로지 내 집 내부 피해에 대해서만 급배수 누출손해 특약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정리하자면, 아랫집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내 집 내부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화재보험의 급배수 누출손해 특약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1층 거주자의 경우에는 아랫집 피해가 없으므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적용되지 않으며, 오직 급배수 누출손해 특약을 통해서만 자기 집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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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보험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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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 보험 청구 계산 문의드립니다. [4세대]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현재 상황을 4세대 실손보험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먼저 종합병원에서 급여 항목으로 76만 원이 발생했고, 이 가운데 건강보험공단이 36만 원을 부담하고 본인이 40만 원을 납부하셨습니다. 4세대 실손보험은 급여 항목에 대해서 본인부담금의 80%를 보장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40만 원 중 약 32만 원을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진료비 세부내역에 비급여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부분은 별도의 기준에 따라 보장 여부가 달라집니다.또한 앞으로 예정된 다빈치 로봇을 이용한 자궁근종 수술은 전액 비급여 항목에 해당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에서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 본인부담률이 30% 적용되므로, 수술비가 1,100만 원일 경우 약 770만 원 정도가 보장되고, 나머지 330만 원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정리하면, 현재 진료에서는 약 32만 원을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고, 앞으로 예정된 수술에서는 약 770만 원 정도가 보장되며 본인 부담은 약 330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4세대 실손보험은 급여는 본인부담 20%, 비급여는 본인부담 30%가 적용되는 구조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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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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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차명의인데 자동차보험은 제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제명의로 차를 사면 보험료가 오를까요?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자동차보험에서 보험료는 차량의 명의보다는 보험 가입자의 경력과 이력에 따라 산정됩니다. 따라서 현재 아버지 차량을 사용하면서 본인 명의로 7년간 무사고 보험을 유지해 오셨다면, 그동안 쌓인 경력은 그대로 인정됩니다. 차량 명의를 아버지에서 본인으로 변경한다고 해서 보험료가 다시 처음 수준인 130만 원대로 올라가는 것은 아니며, 지금까지 누적된 무사고 할인 이력이 반영되어 현재 낮아진 금액대에서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다만 보험사를 변경할 경우에는 반드시 무사고 경력이 인정될 수 있도록 가입 경력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하고, 명의 변경에 따라 특약 조건이나 보장 범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세부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국 보험 계약자가 누구인지, 즉 실제 운전자가 누구인지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되기 때문에 본인 명의로 차를 구입하더라도 무사고 경력은 유지되어 현재 할인된 보험료 수준에서 새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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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보험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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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연금지급은 언제 연금으로 받는것이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퇴직연금을 언제부터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유리한지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단순히 빨리 받을지, 늦게 받을지를 따지는 것보다 본인의 건강 상태, 생활비 필요 시점, 세금 문제, 그리고 투자 수익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우선 연금을 빨리 받는 경우에는 생활비를 당장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은퇴 이후 현금흐름이 부족하다면 하루라도 빨리 수령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고, 특히 건강이 좋지 않거나 기대수명이 짧다고 생각된다면 조기에 연금을 활용하는 편이 실질적인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운용수익률이 불확실하거나 자산의 안정성이 걱정된다면 안정적인 연금으로 전환해 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반대로 연금 수령을 늦추면 적립금이 더 오래 운용되면서 수익이 쌓이고, 수령 기간이 짧아져 매월 받는 금액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세금 측면에서도 유리할 수 있는데, 퇴직연금은 연금으로 나누어 받을 경우 분리과세(3.3~5.5%)가 적용되므로 세부담을 줄일 수 있고 소득세율 구간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장수할 경우 다른 자산이 고갈될 위험이 있는데,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면 더 긴 노후 기간 동안 안정적인 생활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결국 생활자금 여유, 세금 구조, 건강과 기대수명, 그리고 운용 수익률이 핵심 변수라 할 수 있습니다. 생활비가 급하지 않고 건강에 자신이 있으며 세금 효율까지 고려한다면 연금을 늦게 개시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 생활비가 필요하거나 건강이 좋지 않아 장기간 수령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면 빨리 수령하는 편이 더 낫습니다.즉, 연금 수령 시기는 개인의 상황과 노후 자금 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본인의 필요와 조건에 맞추어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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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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