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보장내여을 법적으로 회ㅡㄱ인받고싶어요
실손보험으로 위내시경 찍고 이상없으면 왜 보장안해주는거죠? 의사선생님 이 권유해서 검사해야만 보장되는거 왜그런지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 가입할때 검사나 검진비용 성형이나 미용목적의 의료비용 예방목적의 예방주사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의료비용은 보장이 안된다고 설명을 듷었을것입니다 그래서 종합검사비용 예방주사비용 등 탈모등도 미용목저그로 보상이 어렵습니다 보험은 약관에 명시된대로 보장이 가능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비는 치료목적의 의료행위에 대하여 보장해주는것이고
예방 목적의 진료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즉 위내시경을 찍었으나 아무 이상없으면 예방 목적에 해당되기에 보장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이상이 없어서 보상이되지않는다고 보기보다는
검진으로 검사할경우 보상되지않습니다.
증상이있어서 의사의권유에의해 검사한부분은보상되나 검진은 약관상 보상제외항목으로 명시되어있어서 보상되지않아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은 인과관계가 없이는 보장이 안됩니다. 보험은 우연한 사고로 인해서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 것입니다. 즉 우연한 사고로 위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의사의 소견서에 객관적으로 진단목적이나 치료목적으로 증빙되어서 원인이 이러하기 때문에 위내시경검사를 결과를 통해서 치료를 하게 되었다라고 이루어져야 합니다. 단지 위내시경 검사를 한 것으로 보험 보상이 안되는 것입니다. 진단목적은 위내시경검사의 목적이 위에 위암의심소견이 있어서 검사를 하게 되었다는 진단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대장내시경의 경우에 대장내시경 검사를 하고 대장용종을 제거하는 행위가 이루어지면 치료목적이 성립되고 그렇게 해서 보험보장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실손의료보험의 보상원칙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 적용을 받고 즉 급여진료여야 하고, 진찰료가 청구가 되어야 하고 약제 라벨지의 허가사항에 맞아야 하며 약관에서 보상되지 않는 항목이 아니어야 하고 비급여도 임의비급여가 아닌 법정비급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은 질병과 상해진단,치료목적의 의료비용을 보장하는 상품으로 임신,출산,미용,성형,건강검진등의 치료목적이 아는 의료비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에서는 건강검진이나 예방접종은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약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질병이나 상해로 증세가 있어 내원하여 의사의 치료목적으로 시행하는 검사는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본인이 원해서 하는 검사는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비는 치료를 목적으로 시행한 검사를 보상합니다.
약관상 단순검진이나 채용검진, 건강검진 등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는 의사의 치료의 목적에 따라서만 진단비, 치료비, 입원비, 약 조제비에 대한 지원을 하기 떄문입니다. 단순히 건강검진의 목적으로, 또는 내가 단순히 의사의 처방없이 약을 사는 것은 실손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보험이 설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의사가 판단을 한 부분에 대한 검사에 대한 것은 지원이 되니 사전에 의사랑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한 절차입니다.
실손 보험의 경우 직접적인 치료를 위하여 지급한 치료비를 보상하는 것으로 반대로 의사의 소견없이
피보험자의 건강 검진을 위한 예방 목적의 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위 내시경 또한 건강 검진으로 한 것이라면 해당 금액은 보상을 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하여 실손으로
보상이 되지 않고 다만 위 내시경 결과 이상이 있어 전문의의 치료 소견하에 발생한 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인 건강검진은 실비보험에서 보장 제외 항목입니다.
어떤 증상으로 인하여 의사의 처방하에 내시경을 진행한거라면 병명이 나오지 않더라도
보장이 가능합니다,
이는 해당 보험의 약관상 명시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은 법적으로 치료 목적의 진료에 대해서만 보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지침에 따르면, 질병이나 상해로 인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검사와 치료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반대로 건강검진처럼 예방을 목적으로 한 검사나, 이상이 없는 상태에서 선택적으로 시행한 검사는 실손보험 보장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위내시경 검사를 예로 들면, 속쓰림이나 복통, 혈변 등과 같은 증상이 있어 의사가 진료 과정에서 내시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시행한 경우에는 치료 목적의 검사로 인정되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건강검진 차원에서 권유받아 진행했는데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면 예방 목적 검사로 분류되어 실손보험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 실손보험 보장 여부는 의사가 어떤 진단명으로 내시경 검사를 청구했는지, 진료 기록과 진단서에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따라서 증상이 있어 검사한 경우에는 보장 대상이 되지만, 단순 검진 목적의 검사라면 보장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범석 보험전문가입니다.
선생님의 실손 보험 보장 내용 확인 하는 방법 안내드리겠습니다.
보험사도 결국 부지급 하려면 어떠한 근거를 토대로 부지급 해야 되는데
이는 대부분 해당 상품의 약관에서 확인 되십니다.
내 상품 약관 찾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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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