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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산정방식을 갑자기 회계연도에서 입사연도로 바꾸는 게 적법한가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연차 운영 방식 변경은 근로조건 변경으로서 취업규칙 변경에 해당합니다.또한 선생님처럼 연차 운영방식 변경으로 연차일수가 줄어든 것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것이며,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읔 무효이므로회사는 이전 취업규칙에 따라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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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의사를 전한 후 인수인계기간은?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취업규칙은 근로자들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장에 비치 되어야 합니다.사업장에 없더라도 인트라넷, 홈페이지 등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또한 회사는 회사규정과 상관없이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직서 미수리 시 월급제인 경우 사직서 제출일로부터 다음 임금지급기가 지난 다음날 사직서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이며, 월급제가 아닌 근로자는 사직서 제출일로부터 한달 후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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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휴가가 없는 5인미만회사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생활지원비가 지원되지 않는 유급휴가는연차가 아닌 유급휴가를 의미합니다. 또한 회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적용 사업장이 아니라도 연차가 아닌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연차가 아닌 유급휴가를 부여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생활지원비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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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확진자에 대한 무급휴가 강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회사 사내 규정상 병가 또는 개인사유로 인한 휴가를 유급으로 제공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가능할 것이나, 현재 코로나 확진자와 자가격리자의 격리기간을 유급으로 보장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따라서 개인 연차를 사용하거나, 연차가 없으면 무급휴가로 처리하시고,이후 생활지원비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연차사용해도 생활지원비 신청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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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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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최저 임금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2022년 기준 최저임금은 9,160원 입니다.1일 8시간 1주 5일 근로자 기준 월 최저임금은 9,160 × 209 = 1914440원 입니다.식대, 자가운전보조금은 38,289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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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문의 있습니다. (입사일을 미룸)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실제 근로일수로 산정되어야 합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 x30x 재직일수 / 365 입니다. 법은 근로계약서 또는 4대보험 가입일 기준으로 재직일수를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원칙은 실제 입사일 기준으로 4대보험을 가입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터ㅣ직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만약 회사가 지원금을 이유로 입사일자를 허위로 신고한 것이라면 이는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이며,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실제 긑로일수를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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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휴가)의 생성되는 일수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예를 들어서 입사일이 1월 10일에 하면 월차(휴가)가 2월 9일이 되면 하나가 발생하나요? 아님 1월 10 일에 입사를 해도 2월 1일부터 말일까지 근무해서 3월에 하나가 발생하는지 궁굼합니다=>1월 10일 입사인 경우 2월 9일까지 개근한다면 2월 10일에 연차 1개가 발생하며 이 연차는 내년 1월 9일까지 사용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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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절차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직장 내 괴롭힘은 노동청에 직접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근무하시는 지역 관할 고용노동청에 직장내 괴롭힘 진정서를 제출하시면담당 감독관이 배정되고, 출석 조사 1~2회후 (필요할 경우 동의 하에 사용자와 대면 조사) 직장 내 괴롭힘이 판단됩니다.진정은 고용노동부 온라인 민원 또는 우편 접수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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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특근 수당은 최저임금으로만 주겠다는데 추후 이의 제기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시간외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따라서 회사가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낮은 법정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시간외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한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회사는 근로기준법 기준대로 통상임금에 맞추어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퇴사후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통상임금 기준 시간외수당 차액분을 지급받을 수는 있으나, 임금은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3년치에 한해 가능할 것입니다.* 연장근로수당 등 시간외수당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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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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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입사일로 재산정한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로 연차를 부여하되, 퇴사시 입사일 기준 연차와 비교하여근로자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합니다.예를 들어입사일 기준 연차보다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실제 부여된 연차가 적으면, 입사일 기준 연차로 다시 부여하며실제 부여된 연차가 더 많으면, 회계연도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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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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