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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매212
과감한매21222.02.09

퇴직의사를 전한 후 인수인계기간은?

회사에 퇴직 의사를 말했는데 내규상 의무적으로 한달은 꼭 인수인계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사실 내규를 본적이 단 한번도 없습니다. 따로 교육을 해주거나 안내해준 적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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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인수인계기간과 관련한 노동관계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별도 사규에 관련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의하되, 근로기준법 제7조에서는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사업주가 강제적으로 근로자의 근로를 강요할 수 는 없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당사자간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이며, 통상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에 계약해지 1달 전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그때부터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날까지 인수인계를 하여 업무 수행에 문제 없도록 하는 내용의 인수인계 조항을 포함합니다. 근로자는 그에 따라 인수인계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회사에 퇴직 의사를 말했는데 내규상 의무적으로 한달은 꼭 인수인계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사실 내규를 본적이 단 한번도 없습니다. 따로 교육을 해주거나 안내해준 적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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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한 규정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강제근로시키지 못하니, 퇴사는 자유입니다.

    다만, 이로 인해서 퇴직금액이 적어질 위험은 있습니다.(한달~두달사이 무급처리)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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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규정을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유효합니다. 위와 같은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됩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인수인계 기간은 없습니다만, 회사와 합의 되지 않을시 사직의 효력은 대략 한달뒤에 발생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선 내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규에 그렇게 규정하고 있다면 따라야 합니다.

    만약 그런 규정이 없다면 월급제의 경우 사직서 제출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근무하라고 사업주측이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회사에 퇴직 의사를 말했는데 내규상 의무적으로 한달은 꼭 인수인계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사실 내규를 본적이 단 한번도 없습니다. 따로 교육을 해주거나 안내해준 적도 없습니다.

    >> 법적으로 인수인계를 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일정기간(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때에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다른 직원이 곧바로 해당 업무를 대체할 수 있는 등으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명시된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을 통해 운영할 수 있습니다.

    더하여 민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계약의 경우에는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1월이 경과하지 않는다 하여도 해지의 효력은 발생하므로 사용자와 합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회사 내규 상 의무적으로 한달 인수인계를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더라도, 그 전에 퇴사하신다고 하여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귀하의 퇴사로 인한 손해액을 명확히 "입증"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취업규칙은 근로자들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장에 비치 되어야 합니다.

    사업장에 없더라도 인트라넷, 홈페이지 등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회사는 회사규정과 상관없이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직서 미수리 시

    월급제인 경우 사직서 제출일로부터 다음 임금지급기가 지난 다음날 사직서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이며, 월급제가 아닌 근로자는 사직서 제출일로부터 한달 후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퇴사 전 1개월 동안 인수인계를 해줄 의무를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규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퇴사 1월 전 통보는 민법 제660조에 따른 것으로, 1개월 전 퇴사통보를 하게 되면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1개월 경과 후 자동으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의무 인수인계 기간이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고 다만 근로게약해지의 효력 발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노동법상 퇴사일과 인수인계 의무는 연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퇴사를 할 때에는 30일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이런 규정과 관련한 노동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30일 전 고지하도록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10일전에 퇴사를 고지한다 하여 노동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2. 다만 사인간 계약으로 합의를 하였다면 이 기간을 지키지 않고 퇴사한 것에 대하여 민법상 손해배상을 물을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이렇게까지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며 설사 소송을 걸더라도 인정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제근로를 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나, 인정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기간은 인수인계를 하는 것이 당연히 바람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1. 사직일의 설정에 관한 질문으로 사료됩니다.

    2. 내규상 사직 통보기간이 30일로 규정되어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이에 구속될 필요는 없으며 회사와 협의하여 사직일을 조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내규에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는 게 맞습니다.

    • 근로자의 퇴직 효력 발생시기는 당사자간의 합의(사용자의 수리)→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의 특약→민법 규정 순으로 간단한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