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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여새34
깨끗한여새3422.02.09
연차산정방식을 갑자기 회계연도에서 입사연도로 바꾸는 게 적법한가요?

직원 수 13인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초기 그룹웨어에 등록된 연차산정 시스템은 회계연도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퇴사를 앞두고 미사용연차수당을 요구하자

사측에서는 연차수당을 주기 싫다는 이유로 연차산정 방식을 곧바로 회계연도에서 입사연도 기준으로 변경했습니다.

초기 회계연도 시스템으로 1년 이상 사용했고, 그로인해 암묵적으로 회계연도 연차산정방식을 사용한다는 합의가 된 상태였습니다

입사연도 기준으로 변경된 후 제 연차 횟수는 현저히 줄어든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기존 회계연도 기준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모든 증거는 pdf로 남겨 입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중간에 연차 산정기준을 변경할 수는 있지만 회사 일방적으로 할수는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연차휴가를 회계기준에서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하는 경우 회계연도 중에 입사한 일부 근로자에게는 연차일수가

    줄어들게 되므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변경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 변경을 하여야 하는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유효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위와 같은 절차를 적법하게 거쳤다 하더라도 그 이전에 이미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개수가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추후 입사일 기준으로 바뀌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는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해왔다면 회사가 일방적으로 입사연도 기준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여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되,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별도로 있을 때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야 하며, 그러한 규정이 없을 때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다가 퇴직 시점에서 근로자에게 불리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 등에 근거규정이 있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규정 및 관행이 없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로 산정한 연차휴가가 유리한 경우에 사업장의 규정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라는 특약을 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적용해야 할 것이라는게 행정해석의 태도입니다.

    이에 따르면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여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회사 사규 상 퇴사 시 회계연도기준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재산정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퇴사 시 회계연도기준 연차가 더 유리하다고 입사일 기준으로 마음대로 재산정은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연차 운영 방식 변경은 근로조건 변경으로서 취업규칙 변경에 해당합니다.

    또한 선생님처럼 연차 운영방식 변경으로 연차일수가 줄어든 것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것이며,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읔 무효이므로

    회사는 이전 취업규칙에 따라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산벙방식을 변경하는 경우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연차휴가 산정방법을 변경한 것이 아니라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수당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나,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 산정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산정시 사내 규정상 퇴사시 연차를 입사일로 재산정한다는 규정이 있으면 이에 따라 재산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와 같은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1. 연차의 산정방식에 대한 질문으로 사료됩니다.

    2. 회계연도의 산정방식은 일반적으로 취업규칙에 규정하며, 회계연도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방식을 변경하면서 연차의 개수가 줄어든다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득해야 합니다. 이를 회사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사측에서는 연차수당을 주기 싫다는 이유로 연차산정 방식을 곧바로 회계연도에서 입사연도 기준으로 변경했습니다.>

    • 사측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변경한 이유가 잘못되니 것 같습니다. 참고로 회계연도 기준은 퇴사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수당 정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용자가 적법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도 가능한 사안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