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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사대보험 관련해서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 중 4대보험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아래와 같이 4대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기때문에,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이 아니라면 아래와 같이 하는 방법을 제안드립니다.1. 고용산재보험 : 회사가 육아휴직 후 14일 이내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 휴직 등 신고'-> 고용,산재보험료 부과 X2. 건강보험 : 회사가 건강보험공단에 '휴직자 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신청'.-> 육아휴직 기간 내내 월별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으며, 고지 유예 해지 시 일괄 부과됨.3. 국민연금 : 회사가 근로자와 협의하여 두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음.(1) 휴가 직전 납입하던 연금보험료를 그대로 육아휴직 기간동안 납입.(2) 회사가 국민연금공단에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고'를 함.-> 육아휴직 기간 내내 월별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으며, 납부예외 기간 만큼 연금 수급기간이 단축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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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31자로 마지막 근무입니다. 내년도 발생하는 휴가에 대한 수당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선생님의 경우 2021년 10월 10일에 내년 10월 9일까지 사용가능한 연차17개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연차는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12.31 까지 근무하시고 퇴사하시면 17개 중 잔여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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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은 대표마음대로 정하는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퇴직한 경우 14일 이내 모든 금품 청산이 완료되어야 합니다.당사자간 합의로 통상 임금지급일에 퇴직금을 지급하기도 하나, 원칙적으로 14일 이내 지급하여야 하며, 사업주가 자의적으로 퇴직금을 원하는 때에 지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금품청산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하셔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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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원 무급휴가시 급여 차감되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무급휴가라 함은 근로자의 청구로 일정기간 무급으로 근로제공의무를 면하게 해주는 것 입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제공을 하지 않는 것이므로 무급이 원칙이며, 급여에서 차감됩니다. 다만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서에서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가 시임금을 지급한다고 하면 지급하셔야 합니다.그러나 회사의 경영사정으로 사업장을 휴업하여 근로자가 근로제공의 의사가 있음에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합니다.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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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이 12월 25일(토)은 유급휴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무급휴무일과 관공서 공휴일이 중복될 경우임금지급의무는 없습니다.- 만약 휴무일 등과 같이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의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 추가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해석할 경우 법 개정 취지를 넘어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누리는 휴일 수는 동일함에도 추가적인 비용부담만 강제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되므로,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임금근로시간과-743, 2020.03.30.)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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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40시간 근로시 주휴시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으로,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입니다.주휴수당은 8시간 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 *통상시급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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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대상기간과 사용대상기간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것은 회사 취업규칙을 확인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르면2021년 3월 개근 시 4.1 연차 1일 발생4월 개근시 5.1 연차 1일 발생5월 개근시 6.1 연차 1일 발생6월 개근시 7.1 연차 1일 발생7월 개근시 8.1 연차 1일 발생8월 개근시 9.1 연차 1일 발생9월 개근시 10.1 연차 1일 발생10월 개근시 11.1 연차 1일 발생11월 개근시 12.1 연차 1일 발생12월 개근시 내년 1.1 연차 1일 발생1월 개근시 2.1 연차 1일 발생2022년 2월 1일 까지 총 연차 11개가 발생하며, 1년 미만 근로자의 11개 연차는 근로 기간이 1년이 되는 날 즉 2022년 3월 1일에 소멸하며, 2022년 3월 1일까지 사용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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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직원 퇴직금은 기본급 기준으로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동안의 임금 총액/3개월 총 일수 입니다. 기본급, 주휴수당 모두 포함됩니다. 이외 시간외수당도 포함되오니 급여항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산정은 세전 기준입니다.2. 단시간 근로자라면 소정근로시간 외 근무는 모두 연장근로이나,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자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모두 연장근로입니다. 1일 소정근로일이 10시간이라면 1일 2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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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 발생 여부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입사일과 퇴사일 확인이 불가하여,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2020.1.1 입사, 2021.12.31 퇴사의 경우2021.1.1에 발생한 연차 15개 외 연차는 추가발생하지 않습니다.2022.1.1에 다음 년도 연차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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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인 경우 임금명세서 작성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르면 근로일수, 근로시간은 따로 명시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다만, 시간외수당(연장,야간,휴일)은 실제 시간외근로 시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므로 그 계산방식을 기재하여야 하며 그 계산방식에는 시간외 근로시간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포괄임금제여서 시간외수당 금액이 매월 동일하다 하더라도 해당 고정금액에 상응하는 시간외근로 시간과 함께 계산식을 작성하셔야 합니다.제27조의2(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 사용자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임금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2. 임금지급일 3. 임금 총액 4.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을 말한다) 5.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ㆍ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에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의 계산방법(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그 시간 수를 포함한다) 6.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임금의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본조신설 2021.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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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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