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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 결근시 연차휴가 발생 여부?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6월 14일부터 7월 13일 중 무단결근을 한 날이 있다면, 7월 14일에 연차 1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6월 14일 이전까지는 개근하였다면 6월 14일에 연차 1일이이 발생하였을 것 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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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프리랜서 계약이지만 출퇴근, 업무지시 등 받으며 주5일 근무했다면 실업급여 신청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어디에 어떻게 입증하여 신청할 수 있을까요?우선 회사에 4대보험 신청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거절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4대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 인정을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업무분장표, 급여이체내역서 등을 통해 선생님이 회사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대가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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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만근퇴사계획중 연차소진하려할때?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일요일이 휴일이라면, 연차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연차는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하는 것인데 휴일은 애초에 근로제공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그러나, 연차를 1주 전체 사용할 경우 해당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근급여는 회사 규정에 따라 정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급여규정 등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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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실습 신청한 학생입니다 계약서에?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정해진 계약기간을 채우지 않고 퇴사하였다는 것만으로 법적 처벌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퇴직일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는 것이므로, 최대한 빨리 회사와 상의하여 퇴직일을 정하시기 바랍니다.10일 이전에 퇴사할 경우 회사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실제로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는 것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 인수인계를 정상적으로 마치신다면 10일 이전에 퇴사하더라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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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로가산수당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야간근로18시~22까지의근무시 야간근로 가산수당지급해야하나요?=> 야간근로는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의 근로를 의미합니다. 18시부터 22시까지 근무하는 것은 야간근로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라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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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를 강제로 사용하는것은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 회사가 연차촉진제도를 통해 잔여연차를 알려주고, 연차사용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제도입니다. 2. 그러나 연차는 근로자가 지정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신청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회사가 강제로 연차를 사용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3. 남은 연차에 대해 금전으로 보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가 적법하게 연차촉진을 하였을 때는 보상의무가 없습니다.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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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시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일 전부를 연차사용한 경우 해당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회사 관행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으나,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른 내용입니다.근로시간, 업무내용, 임금구성항목 및 금액, 계산방법 등이 서면으로 작성된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는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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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주52시간 초과근무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 상여금 지급 요건에 따라 다릅니다. 상여금 지급 당시 재직하는 근로자에게만 상여금을 지급한다는 요건이 있거나 관행이 있다면 선생님의 퇴직 후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법위반은 아닙니다. 그러나 선생님이 상여금 지급요건을 모두 충족함에도 단지 퇴사를 앞두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법위반일 수 있습니다.2. 실제 1주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 53조 위반입니다.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1항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2. 대상 근로자의 범위 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8. 3. 20.>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8. 3. 20.> ⑥ 제3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 3. 20.> ⑦ 사용자는 제4항에 따라 연장 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건강검진 실시 또는 휴식시간 부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5.> [법률 제15513호(2018. 3. 20.)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3항 및 제6항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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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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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근로계약(1개월)관련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고, 1주 40시간이라면 300만원 급여는 최저임금을 상회합니다. 또한 상기 근로시간이라면, 4대보험 가입은 의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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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연봉제의 탄력근무제는 기준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현재 근로기준법상 탄력적 근로시간제에는 시급제와 연봉제간 차이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근로기준법상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따르면 단위기간 평균 1주 근로시간은 40시간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단, 초과할 경우 추가수당이 발생합니다.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1. 대상 근로자의 범위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③ 제1항과 제2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④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강구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21. 1. 5.] 제51조의2(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1. 대상 근로자의 범위2. 단위기간(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3. 단위기간의 주별 근로시간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으면 이에 따른다.③ 사용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각 주의 근로일이 시작되기 2주 전까지 근로자에게 해당 주의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통보하여야 한다.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당시에는 예측하지 못한 천재지변, 기계 고장, 업무량 급증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단위기간 내에서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제1항제3호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변경된 근로일이 개시되기 전에 변경된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통보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항목을 조정 또는 신설하거나 가산임금 지급 등의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21.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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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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