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주52시간 초과근무 신고가능한가요?
업무직원 퇴사 및 인원 미충원으로 인해 저의 업무가 증가하여 주당 근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였습니다.
그래서 퇴사를 통보하였더니 곧 지급될 상여를 주지않겠다고 하는데, 상여 미지급과 근무시간 초과로 신고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업무직원 퇴사 및 인원 미충원으로 인해 저의 업무가 증가하여 주당 근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였습니다. 그래서 퇴사를 통보하였더니 곧 지급될 상여를 주지않겠다고 하는데, 상여 미지급과 근무시간 초과로 신고 가능한가요? - ->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여금의 지급 조건을 충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퇴사 통보를 이유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임금체불이어서 귀 근로자가 이를 이유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주 52시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점을 이유로 관할 노동청에 역시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 근로계약,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상여금에 대해 지급요건을 충족하였는데도 지급하지 않는 것이라면 신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 업무직원 퇴사 및 인원 미충원으로 인해 저의 업무가 증가하여 주당 근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였습니다. - 그래서 퇴사를 통보하였더니 곧 지급될 상여를 주지않겠다고 하는데, 상여 미지급과 근무시간 초과로 신고 가능한가요? - ----------------------------- -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 주52시간제를 준수해야 합니다. -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약정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역시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업무직원 퇴사 및 인원 미충원으로 인해 저의 업무가 증가하여 주당 근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였습니다.- 그래서 퇴사를 통보하였더니 곧 지급될 상여를 주지않겠다고 하는데, 상여 미지급과 근무시간 초과로 신고 가능한가요? - 상여금의 지급여부는 회사 내부규정에서 정한바에 따르며, - 지급일당시 재직중이지 않은자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 주당 근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고하여 2주이상 일한경우라면 - 수급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불법입니다. 또한 상여금 미지급도 불법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상여에 대해서는 개별 회사마다 임의로 규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지급근거가 되는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의 내용과 회사의 관행 등을 살펴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제한은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때 적용될 수 있습니다. 5인 이상이라면 신고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1. 근로시간의 위반 등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 2. 문의하신 상여금의 경우에는 지급에 관한 근거 및 의무가 담겨있는 상여금 지급규정 등의 내용을 보아야 할 것으로 보이며, 52시간 위반의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 상여금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상여금 지급일 전에 퇴사한 때는 이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로시간제를 도입하지 않았거나,해당 사업장이 30인 이상인 사업장 또는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으로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1주 60시간을 근로하기로 하지 않는 한, 1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시킬 수 없으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 1. 상여금 지급 요건에 따라 다릅니다. 상여금 지급 당시 재직하는 근로자에게만 상여금을 지급한다는 요건이 있거나 관행이 있다면 선생님의 퇴직 후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법위반은 아닙니다. 그러나 선생님이 상여금 지급요건을 모두 충족함에도 단지 퇴사를 앞두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법위반일 수 있습니다. - 2. 실제 1주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 53조 위반입니다. -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1항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 2. 대상 근로자의 범위 - 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8. 3. 20.> -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8. 3. 20.> - ⑥ 제3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 3. 20.> - ⑦ 사용자는 제4항에 따라 연장 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건강검진 실시 또는 휴식시간 부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5.> - [법률 제15513호(2018. 3. 20.)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3항 및 제6항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 작년 7월 1일부터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없습니다. 52시간 초과의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며 노동청에 -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상여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질문자님 소속 회사 취업규칙의 상여금 규정을 확인해봐야 -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진정 내지 고소가 가능합니다. - 상여금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지급요건이 적용되며,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하도록 정하는 경우에도 해당 요건은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