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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상사조266
슬거운상사조26623.03.15
주12시간 초과근무 할 경우 수당지급 할 수 없다?

약 2주 정도 평일 4시간 초근 및 주말출근 하여 주당 12시간을 초과하게 되었는데,

3월 급여명세표를 받아보니 제가 초과근무 한 시간보다 적은 시간의 수당을 지급예정이시라고 하시며, 12시간 초과한 근무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지급이 안된다고 합니다.

개인적인 일로 출근한 것도 아니고, 정말 중요한 일로 저뿐만 아니라 부서 일부직원들(업무관련자+관리자)이 출근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지급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그럼 받을 수 없는것인지 질의 드립니다.

그리고 주말(토,일)의 경우 1.5배 지급하는게 아닌가요...? 이또한 일요일만 해당한다고 하시는데 맞는건지 잘 모르겠어서 문의 드립니다.

3월1일까지 정말 잠도 못자가면서 일했는데..... 지급할 수 없다고 하니.....이일에 현타가 오네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12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도 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12시간 초과하여 근무하더라도 수당은 주어야 합니다.

    법 위반이라고 수당 지급 의무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1주 12시간이 초과되었더라도 시간외수당은 실제 연장근로시간에 따라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면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1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법 위반이고, 당연히 1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도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주당 12시간을 초과하게 되었는데, 법위반이라고 하여 가산수당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초과수당을 미지급하는 것도 근로기준법 위반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 기본이며 당사자간 합의하에 1주 12시간 한도내에서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2주간 근무하면서 주당 12시간 초과근로를 하였다면(1일 8시간, 1주 40시간) 초과근로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통상임금의 1.5배를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하여주어야 합니다. 주휴일에 근로를 하였다면 8시간 근로에 대해서는 1.5배, 8시간 초과근로에 대하여서는 2.0배를 가산하여 지급하여 주어야 합니다. 토요일의 경우 주40시간 근무제를 시행하면서 월~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토요일에 대하여 유급휴일로 한다는 약정이 없다면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에 해당합니다. 이럴 경우 토요일에 근무시에는 휴일근로에 해당되지 않고 주40시간을 초과하여 토요일에 근무하였다면 연장근로에 해당되어 1.5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초과근로수당 지급을 요구해보시고 만일 사업주가 거부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