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실습 신청한 학생입니다 계약서에?
대학교 산학실습을 신청한 학생입니다. 계약서 같은 곳에 불가피한 이유로 그만둬야 할 경우 10일 이전에 말을 하라고 되어있었는데 만약 10일을 못채우거나 연락 두절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걸까요? 처벌 받나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 계약서 같은 곳에 불가피한 이유로 그만둬야 할 경우 10일 이전에 말을 하라고 되어있었는데 만약 10일을 못채우거나 연락 두절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걸까요? 처벌 받나요 - 무단퇴사의 경우 무단결근 처리될 수 있으며, - 퇴직금 산정시 불리하게 적용될수 있습니다. - 법적 처벌은 문제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문제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단퇴사가 문제되더라도 처벌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 정해진 계약기간을 채우지 않고 퇴사하였다는 것만으로 법적 처벌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 퇴직일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는 것이므로, 최대한 빨리 회사와 상의하여 퇴직일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 10일 이전에 퇴사할 경우 회사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실제로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는 것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 인수인계를 정상적으로 마치신다면 10일 이전에 퇴사하더라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 1. 사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 2. 문의하신 경우에는 10일을 채우지 못한다고 하여도 특별히 문제가 발생할 일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회사와 사직에 관하여 원만히 협의하시길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 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3.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산학실습'이기에 정해진 기일보다 적은 기일을 남기고 해약 고지를 한다고 하여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헤아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