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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심각한캥거루254

심각한캥거루254

23.02.13

학교 다니는 직원 계약서작성 궁금합니다.

기존에 근무하던 직원이 대학 졸업을 위해 10개월간 학교에 다니게 되었는데

실제 출근은 안할꺼 같고 업무관련 전화를 틈틈히 할 예정입니다.

4대보험+ 소정의 급여(80~120)를 지급하고 추후 복귀하기로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데

이럴경우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수 노무사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23.02.13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동일하게 작성은 하시되

      근무시간, 휴게시간, 근무장소를 수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실제 근무하게 될 시간을 산정하셔서 출, 퇴근시간을 작성하시고

      그에 맞게 휴게시간도 수정하시고, 근무장소는 회사가 아니므로 기타 회사가 지정한 장소 또는

      근로자의 재택 등으로 수정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0개월간의 계약조건, 졸업 후 복귀 부분에 대해 기재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재택근무 또한 일반 근무와 다를 바 없으므로,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게약서상에 임금,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및 공휴일(대체공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면 됩니다. 이 때, 근로시간 대비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출근이 없다면 휴직처리를 하시고 휴직기간에는 업무관련 전화자문으로 매월 80 ~ 12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에 대해

      기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