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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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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시 인수인계와 해고수당의 관계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사실 해고와 인수인계 여부는 서로 무관합니다.그러나 해고로 해고일이 특정된 상태에서 그 이전에 근로자가 무단퇴사를 할 경우 해고가 아닌 자발적 퇴사로 해석될 수 있어 해고예고수당 등을 지급받지 못할 리스크가 있습니다. 실업급여도 자발적 퇴사는 수급 불가니 참고바랍니다.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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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종 종사자도 월차 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는 업종에 차등을 두지 않습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출근율을 충족한다면 연차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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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어린이날 알바 근무 시 휴일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어린이날은 관공서 공휴일로 유급휴일이나,이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내용입니다.선생님은 주 13.5 시간 근무를 하시기 때문에 어린이날(목)에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무에 해당하지 않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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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휴게시간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는 근무시간 중 화장실 이용, 흡연시간이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는시간이나 근무시간 중 화장실 가는 시간 등에 회사의 호출이 있을 경우 복귀하여야 하므로 근로시간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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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도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생도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다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라면 연차유급휴가, 관공서공휴일의 유급휴일, 주휴일 관련 근로기준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시간, 고용형태 없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작성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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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입니다. 그리고 회사를 다니고 건강이 좀 안좋아져서 퇴사를 할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1년 이무하여로하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 8개월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2.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은 아니나,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에는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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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제에 연장근무, 야간근무 모두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주 52시간 초과 여부는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따라서 야간근무가 포함되어 있는지는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매일 10.5시간 근무하였으니 1주 52.5.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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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사업소득세 공제 후 월급받던분~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 급여는 세전으로 계산하여야 하므로 4대보험 가입자와 동일하게 급여를 계산한 후, 3.3% 공제하면 될 것입니다.2. 실제 근무한시간(주휴 포함) X 시급 미만이 아니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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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초기/후기 단축근무와 태아검진 중복 사용 불가하도록 안내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태아검진 관련 벌칙규정, 과태료 규정이 없는 것은 사실이나고용노동청 진정이나 근로감독에서 시정지시가 내려질 수 있으며, 시정시지 불이행시 회사에 불이익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모두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제74조의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①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본조신설 2008. 3. 21.]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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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의무교부 종이로만 인정이 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급여명세서 서면 교부는 종이 교부 뿐 아니라 임금명세서 문서를 카카오톡 문자 이메일 등으로 수신하는 것도 인정됩니다. 더존에서 문자로 전송하는 것도 급여명세서 서면교부로 인정될 것입니다. 급여프로그램이 발송한 내역을 저장할 수 있다면 그를 통해 서면교부 여부를 입증할 수 있을 거이나,그렇지 않다면 입증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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